尹 변호인들의 황당한 법리 주장

법꾸라지, 법기술자는 적어도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잔기술을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尹 변호인들은 아예 법률, 판례에 없는 주장, 또는 법률,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 문제는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尹 변호인들도 미친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체포영장과 관련한 주장들>


■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

(서부지법 기각결정문) 형사소송법에 이의신청 제도가 없다. 

체포, 구속된 이후에 체포∙구속적부심 제도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병철) 서부지법이 ‘각하’해야 할 사건이지만, 尹 대통령을 존중하고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각’하면서 尹 변호인의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 이의신청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 ?

(이병철) 이의신청 제도도 없고, 항고 제도도 없으니 재항고도 당연히 없다. 아들이 없으니 손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

(서부지법 기각결정문)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음이 법조문상 명백하다.


■ 공수처법상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므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

(서부지법 기각결정문) 공수처법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및 범죄지 등 관할법원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지인 용산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서부지법도 관할법원임이 명백하다.


■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군사기밀), 111조(공무상비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어서 불법이다 ?

(서부지법 기각결정문) 그러한 기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것이지, 국회처럼 입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판사의 해석 내용은 “형사소송법 110조 등이 군사기밀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장소 전체’(대통령 관저 시설들 전체)를 무조건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이 있는 대상’(대통령 관저 중에 군사기밀이 있는 컴퓨터, 서버, 서류보관실 등)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군사기밀과 상관 없는 침실, 화장실, 식당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수색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판사가 법률을 해석한 것이지, 입법활동을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는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를 옹호하기 위해 초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

(이병철) 尹 변호인들 주장이 너무나 황당한 초법적인 주장이다.


■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곧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

(이병철)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점이 없어서 적법하다. 오히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 고 판시했는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시나요.


■ 서부지법은 불법이고 중앙지법만 합법이니,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하면 또는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하여 영장실질심사 하면 재판받으러 가겠다 ?

(이병철) 속셈은 체포,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해 달라는 것임. 그리고 어떤 범죄자가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는가. 尹이 검사일 때 피의자가 지정하는 법원에 영장청구하고 기소했나.


■ 경찰특공대 동원해서 체포하면 내란이다 ?

(이병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경호처가 병력동원하여 저항하는 것이 내란이고 반란이지, 尹 변호인들도 尹처럼 정신분열적 확증편향임.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주장들>


■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사기탄핵이다 ? 내란죄가 80% 이다 ?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배 여부만 남긴 것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ㅋㅋㅋㅋㅋ)

(이병철) 권적권(권성동의 적은 권성동), 2016년 박근혜 탄핵때 권성동 발언이 정답이다 “형법상 뇌물죄라는 주장은 빼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단지 법적 평가만 뺀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비상계엄은 있었지만 내란은 없었다 ?

(헌법재판관) 사실관계는 4가지이다(비상계엄선포,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의 국회난입, 선관위 난입). 이 4가지 사실관계가 헌법,법률의 중요사항을 위배했는지가 헌재 탄핵재판의 심리대상이다. 내란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양측의 주장일 뿐이고, 헌법재판소 심리대상은 아니다. 


■ 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안된다 ?

(헌법재판소 종전 판례들) 비상계엄선포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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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5-01-09 오후 2:16

    계엄령은 정당했다. 내란세력은 더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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