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로 변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덮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난장판이 됐다. 1층 출입구 유리문과 유리창은 멀쩡한 게 없을 정도로 대부분 깨졌고, 청사 외부벽은 타일이 떨어져 나가 안쪽의 벽돌이 보일 정도다. 철문도 부서졌으며 철로 된 셔터도 엿가락처럼 휘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주변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을 습격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로부터 방패 등을 빼앗아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들은 재떨이, 소화기 등을 던지며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깨진 타일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수사한다.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불법행위로 연행된 이들은 86명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 이 중 오전 3시께부터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난입해 연행된 이들은 지금까지 46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는 40명이 연행됐다.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찰이 있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소요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S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폭동 소요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현장에 있었던 자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