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李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결정은 정계선·조한창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진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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