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 전달한 그 '실무자'는 누구인가
“내가 관사 노트북으로 직접 쪽지를 작성했고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좀 늦어서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김용현 전 장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틀 전 "쪽지는 나는 모르겠고 김 전 장관이 알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에 맞춰준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최상목에게 쪽지를 전달해준 '실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도 국회측· 윤대통령측 대리인단도 그 '실무자'가 누구인지 간단한 질문을 김 전 장관에게 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특정되면 어떤 자리에서 누가 쪽지를 전달하라고 했는지 소위 '쪽지의 주체'가 밝혀지는 것이다. 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을 만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황 중에 받았다는 쪽지에는'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것을 대체할 超헌법적 기관을 설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성격에 해당된다.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해도 국회를 무력화할 경우 이는 헌법 위반이 된다.
이 쪽지의 첫줄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라고 되어있다. 쪽지를 받은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보고'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설령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해도 쪽지의 주체는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라며 "국가비상입법기구가 국회활동금지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윤통을 일단 살려놓아야 자신에게도 만의 하나 살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본인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박근혜 탄핵 과정)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가 있었고 10.26 사태 때도 계엄이 있었고 12.12 사태도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을 10호 이상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논란이 된 포고령 5항 '전공의 처단' 표현도 자기가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위헌'으로 판단될 포고령의 책임에서 윤 대통령을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사실이 아니고 동정을 살피라는 지시”라며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며 “대통령은 24시간 국가 민생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이 시작되기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증언 거부할 경우 증인 발언 신뢰가 떨어진다"고 해도 거부의사를 고수했다. 반대신문에서 하게 될 진술이 혹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설득을 받고 반대신문에 응했다.
그날 밤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 전달한 그 '실무자'는 누구인가
-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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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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