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선고가 내주 월요일인 2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은 윤 대통령 탄핵 의결(작년 12월 14일) 뒤에 이뤄진 것이다. '선입선출'로 보면 순서를 뒤집은 셈이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선고를 먼저 잡은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국회(야당)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객관적으로 무리한 탄핵의결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탄핵선고를 먼저 해줄 것을 헌재에 쭉 요구해왔다. 한덕수 대행 체제를 복귀시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더욱 어려워진 국내외 혼란 상황을 일단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런 국민의힘 측의 요구를 일단 받아준 것이다. 헌재가 나라 혼란을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간의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탄핵선고를 앞세웠다고 본다.
아마 헌재는 24일 한덕수 탄핵선고에서 각하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릴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재는 그 뒤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인용을 해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먼저 파면하고 난 뒤 한덕수 탄핵선고를 하는 것은 대혼란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든말든 그의 존재감이나 역할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한덕수 탄핵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윤 대통령 파면의 대혼란을 염두에 두고 '국정 대리인'을 세워두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
한덕수 선고 이틀 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잡혀있다. 지금 헌재의 행태를 보면 아예 이재명의 판결 결과까지 확인하고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재명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 대선 출마가 거의 불가능해지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무대에서 퇴장되면, 헌재가 정치권력의 새판을 짜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정치판을 주물럭거리는 집단이 됐고 이런 괴물 같은 헌재를 칼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