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윤석열 탄핵 기각 의견 쓰기 어려울 것"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전망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임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하게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 일치 인용을 전망했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근거로 헌법 77조 1항을 언급하며 "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은가"라며 77조 3항에 행정부와 법원에 특별조치는 가능하지만, 계엄군을 (국회와)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계속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고, 그 결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초래됐다"며 "그런 것을 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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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변론 종결 이후만 쳐도 지금 내일로 27일이 된다. 정말 오랫동안 평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의 윤곽은 오래 전에 잡혔다고 본다"며 "이제 선고 시기를 저울질을 하다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주 금요일로 예상했다. 그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선고하기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금요일 선고를 하여 그 후 일종의 냉각기로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정말 엄청난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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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내일(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학자로서는 사실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자격을 한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이게 인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것 같다"며 "마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명백히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지금부터 벌써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라며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됐는가. 헌법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으로 당선되면 임기중에 의견을 수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