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최종변론 마무리 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1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 된 2월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은 최종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11일 만에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 하에서 심리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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