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장의 기업화' 법률에 명시…‘주체농법’은 폐기됐는가?

김정은이 시도하는 農政개편 실체(2)‘기후 풍토의 변화에 따른 우리식 농사혁명’
옥수수 수확 중인 농장원들. 2023년 9월 하순 평안북도 삭주군을 중국 측에서 촬영(아시아프레스)

◆ 현지조사에서 알게 된 농장의 생산권한 확대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농장의 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개정된 법률과 현지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농장의 자율경영 범위가 확대되고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농법’의 원칙들이 경원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화하는 농장의 현주소를 생산의 측면에서 보고한다.

◆ 농장은 기업체라고 법에 명시

북한 당국은 2021년 11월에 2020년대 들어와 네 번째로 농장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의 제2조는 농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이다.”

이 조문은 2015년에 ‘사회주의농업기업소’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했었다. 법령을 통해 농장을 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 생산의 주체로서 농장의 지위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취지로 보인다. 즉, 농장의 기업화를 통해 식량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농장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의 두 농장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농장을 조사한 두 명의 취재협력자 중 A 씨는 농장원, B 씨는 도시주민이지만 인근 농장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조사대상인 두 곳 모두 농장원이 500명 정도로 벼 농사보다는 옥수수를 위주로 하는 북부의 전형적인 농장이다.

◆ 경영 자율권과 함께 책임도 커져

지난 2월 초, 취재협조자 A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제는 농장이 자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라는 원칙이에요. 농장이 국가계획 외 초과생산물을 가지고 자체로 영농물자, 종자, 기름 같은 것도 해결해 농사지으라는 거예요.”

과거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일체의 영농물자를 공급받아 계획을 수행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농장이 기업처럼 수지를 맞추면서 경영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장 경영자율권 확대는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는 한편 농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종자선택도 이제 농장이

그러면 우선 농사의 중요한 요소인 종자의 선정 및 현장 도입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2월 말, A 씨는 농장에 종자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전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종자선택이나 곡물관리 등을 농장이 책임지고 자체로 해서 과제를 수행하라는 방침이에요. 예전에는 종자도 국가에서 받아오고 했는데, 지금은 국영 채종농장에서 농장이 원하는 품종을 직접 사야 해요.”

또 다른 협조자 B 씨도 3월 중순 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올해 종자 확보를 위해 농장에서 직접 채종농장들을 다니면서 종자 1kg에 식량 1.5kg을 주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7월 보내온 보고에서 B 씨는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올해(2024년) 초에 농업성 지시를 통해 종자혁명을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지의 지력(토질상태)에 따라 과감하게 종자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직접 경작할 작물을 정하고 종자를 공급하던 과거에 비해 확실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북한 농장 마을의 가을 풍경. 집집의 지붕마다 추수한 옥수수와 콩단이 보이고 도로변에도 옥수수를 펼쳐놓고 말리고 있다. 2024년 10월 함경북도 회령시를 중국 측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 옥수수 대체하는 밀보리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밀, 보리 경작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경부터 이에 대한 협조자들의 보고가 있었지만 (202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B 씨는 작년 여름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농지 중에서 옥수수가 잘 안 되던 땅을 선별해서 밀을 심도록 하고 밀을 전문 다루는 밀 분조를 따로 만들었다. 이모작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과거에 (옥수수)수확량이 낮은 땅들에 밀, 보리를 심도록 했어요. 분조별로 최고 1/3 정도가 이모작 작물을 심었다고 해요.”

올해 3월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밀보리 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2~3정보 정도 추가로 늘린 상황이다.”

※ 1정보는 약 1 ha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21년 개정된 농장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장법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농작물배치에서 강냉이(옥수수)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농사와 밀, 보리 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한다.”

옥수수에 비해 노력과 비료 등 영농물자가 적게 들고 이모작이 가능한 밀보리 재배로 농업생산량을 늘리려는 당국의 의도가 현지에서 실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B 씨에 의하면 밀보리 농사에 대한 현지 농장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비닐박막, 비료, 살초제 등 영농물자가 옥수수의 1/3 정도밖에 안 들고, 지력이 낮은 땅에 심어도 옥수수 이상의 소출을 낼 수 있어서 농장에서도 반기고 있어요.”

◆ ‘주체농법’의 포기인가?

북한에서 지도자가 정한 지시나 방침은 법을 초월하는 구속력이 있고, 북한 사회 경직성의 주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농장 자율권을 확대해 자체 재량으로 종자를 선택하거나 옥수수 농사를 밀, 보리 농사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는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농법 등 지도자의 과거 방침과 위배되지 않을까?

농장의 최근 변화를 주체농법의 포기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B 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주체농법을 부정하는 분위기보다는 지구온난화나 기후 변동에 따른 대책안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기후 풍토의 변화에 따른 우리식의 농사혁명’이라는 취지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주체농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원칙들을 지워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주체농법과 선대의 영향력을 지우려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농장 차원에서 주체농법과 유훈 관철이라는 문구들을 (2024년) 4월부터 모두 없앴는데,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농업개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 유훈 : 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라는 뜻으로, 북한의 전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반적인 국가운영과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남긴 훈시이며 이는 북한 사람들의 삶에 법 이상의 구속력을 행사해왔다.

※ 주체농법 : 식량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1970년대에 김일성이 구상하고 만들어낸 농업의 지도원칙과 농사법에 대한 지침으로, 북한에서 구시대적인 농사방법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지는 회에서는 농장의 경영자율권이 확장되면서 현지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본다. (계속)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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