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장을 내쫓겠다?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및 대법원장 사퇴 요구 움직임에 “할 테면 해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며 힘을 실어주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15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 한번 해보실 생각입니까”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제101조가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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