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경제성이 없다고? 한겨레는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라

선진국은 원전 계속운전 확대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2050 원자력 확대 로드맵‘을 통해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늘려 100년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 만료로 2년 반째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경제성이 없고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반대했다는데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먼저 고리 2호기(설비용량 650MW) 수명 연장이 경제성이 없는지 따져 보자. 한겨레 보도(‘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에 따르면, 수명 연장 후 80개월 가동 기간에 118억원의 손해가 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고 한다.


“원전이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지만 설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이용률), 정비·금융 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등을 고려해 수익성이 결정된다”는 한겨레의 말은 맞다. 그런데 한겨레가 경제성 평가의 기준으로 한 발전 기간, 발전량(이용률), 전력 판매단가의 설정은 매우 잘못되었다. 


만약 정상대로 수명 연장 허가가 났다면 118억원의 손실이 아니라 수 천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고, 판매단가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 단위의 이익을 낼 수도 있는데 탈원전파들이 장악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뤄 경제성을 악화시키거나 왜곡하여 분석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설계 수명이 다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고(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 시점(2023년 7월 25일) 이전인 2023년 3월 연장 신청) 승인이 나면 바로 수명 연장이 되어 10년간 연장 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명 연장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질수록 연장 가동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신청이 지난 9월 25일에 나왔더라도 운전 기간을 80개월로 계산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정상대로 120개월 운전이 가능하면 경제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만약 정상대로 승인 떨어져 120개월 운전하게 되면 고리 2호기의 추가 판매 수입은 한겨레가 밝힌 이용률 62.8%, 전력 판매단가 65.08원/kWh으로 계산해도 (120개월-80개월)*30일/월*24시간/일*62.8%*650MW*65.08원/kWh = 7,651억원이다. 원전은 감가상각비가 60~7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추가 판매 수입 중 60~70%는 수익이 되는 것이다. 운전 기간 40개월 차이에 따른 추가 수익이 4,590억원~5,355억원이 생긴다는 뜻이다. 


고리 2호기의 연장 운전 시의 이용률(운전율)을 62.8%로 잡은 것도 말이 안 된다. 한겨레는 신규 원전 가동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송배전 능력에 문제가 있어 고리 2호기 감발이 잦을 것이기 때문에 운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이용률을 62.8%로 잡았다고 한다.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가 가동하면 송전능력 문제로 고리 2호기의 가동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제11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2025.5)’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을 반영하여 향후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송전변전 설비를 건설하고 있다. 


고리 2호기(부산 기장)는 40년 동안 운전하는 동안 출력감발을 한 적도 없고, 최근 원전 출력감발이 일러난 곳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많은 전남지역의 한빛 원전이고, 이 곳도 출력감발을 했지만 감발량은 전체 발전량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겨례가 인용한 보고서에는 이용률이 고리 2호기의 과거 10년간 이용률인 78.6%로 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1,61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겨레는 통계적으로 최하위인 2.5%의 가능성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이용률 62.8%를 들어 118억원의 손실이 난다고 한 것이다. 


고리 2호기 연장 운전 경제성 분석에서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전력 판매단가이다. 고리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의 판매단가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한겨레가 말한 전력 판매단가 65.08원/kWh으로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65.08원/kWh은 한전이 평소 원전 전력을 매입하는 단가일 뿐, 이 단가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다른 원전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원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력을 구입하는 한전 입장이라면 고리 2호기 원전 전력단가를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석탄발전 전력은 100원/kWh, LNG발전 전력은 150원/kWh, 태양광발전 전력은 170원/kWh, 해상풍력발전 전력은 250원/kWh, SMP는 120원/kWh이라면 한전은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고, 어떤 에너지원 발전 전력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싼 전력부터 매입하는 것이 한전이 가장 유리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석탄발전 100원/kWh보다 원전(고리 2호기) 전력단가가 싸다면 고리 2호기 발전 전력을 매입하면 한전은 무조건 이익이다. 석탄발전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기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태양광발전 단가보다 싸다면 고리 2호기 발전 전력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시장에서 형성되는 SMP로 고리 2호기 전력을 구입하는 것도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것이고.


석탄발전 전력단가(100원/kWh)를 기준한다면, 고리 2호기의 경제성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65.08원/kWh을 기준한 것에 비해 34.92원/kWh의 매출이 더 일어나고 이 금액은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된다.


80개월*30일/월*24시간/일*62.8%*650MW*34.92원/kWh = 8,210억원 이익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 고리 2호기 연장 운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운전기간 120개월, 이용률 78.6%, 전력 판매단가 100원/kWh으로 기준한 것과 운전기간 80개월, 이용률 62.8%, 전력 판매단가 65.08원/kWh을 기준하여 계산한 경제성은 천양지차다. 전자의 수입(매출)은 4조4142억원인 것에 반해 후자의 수입(매출)은 1조5302억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조8840억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한 또 다른 이유가 최신 기술 수준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과 비행기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성 문제라고 한다.


한겨레는 “수십 년 전 기술로 지어져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때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신청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최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투자비 규모는 조단위까지 늘 수 있다며 고리 2호기의 경제성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한겨레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곡해해 국민들을 호도할 뿐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계속운전 시 최신기술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의 차이분석(Gap Analysis)을 수행하고 있고,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함으로써 안전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한다. 


차이분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전의 계속운전 시 최신 기준 적용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전은 원자로 성능 목표치인 노심손상빈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제 기준 및 국내 규제기준에 따라 기존 원전의 기준치를 만족하면 된다며 한겨레 기사를 반박한다.


노심손상빈도의 기준치는 현행 규제기준에 따라 기존 원전(1.0x10-4/yr)과 신고리3,4호기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1.0x10-5/yr)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계속운전 시에도 기존 원전의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도 노심손상빈도의 기준치를 기존 원전(Existing Plants: 1.0x10-4/yr)과 신규 원전(Future Plants: 1.0x10-5/yr)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원전 운영 국가에서도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비행기 충돌과 미사일 공격에 의한 안전성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불가의 이유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쓴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게 이유라면 원전 그 자체를 부정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도 중단해야 할 뿐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을 당장 가동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비행기 충돌과 미사일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가동해서 되겠는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미사일 공격과 비행기 충돌에도 끄떡 없는데 고리 2호기만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프랑스, 일본, 미국 등도 비행기 충돌이나 미사일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왜 그 나라들은 원전을 이용할까? 일본의 경우는 이 가능성 뿐아니라 지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원전을 운영하는데 일본은 바보인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일말의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행기, 자동차는 왜 허용하는가? 사고의 가능성이야말로 고리 2호기에 비해 훨씬 높은데 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의 허가 만료 원전 295기 중 258기(91%)는 계속운전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원전 계속운전 확대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2050 원자력 확대 로드맵‘을 통해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늘려 100년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국가들은 20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것도 100년까지 수차 수명을 연장하는데 우리는 고작 10년 단위의 연장을 처음하면서도 저렇게 연장을 해 주지 않으려 생떼를 쓰는 환경탈레반과 탈원주주의자들의 속내를 모르겠다.

 

이번 원안위에서 승인을 거부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국가경제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의 명단을 기억하고 보관해서 후일에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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