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인사들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기소 검사들의 말들을 종합하면, 이재명의 대통령실이 관여했고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중앙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항소포기를 시킨 이유에 대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사건으로 이재명도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고,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8천억에 가까운 이득을 환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재명 정권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범죄자들의 수천억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검찰의 항소까지 포기시키는 극악무도한 짓을 한 데 대해 국민들은 용서해서도 안 되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 만약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이 밝혀지면 이재명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시켜야 한다. 


이번 항소 포기를 그냥 넘긴다면, 사회정의는 요원한 일이 되며,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민주공화정은 형해화될 것이다. 권력으로 얼마든지 검찰에 압력을 넣어 권력자들을 기소 못하게 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포기하게 하여 만들어도 되는 일을 용납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며 항소 포기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말장난을 한다.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며 용어 혼란으로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민주당의 야비한 짓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 때는 반박하고 항의했느냐며 반발하는 검찰들을 힐책하고 있다.  


임은정의 이 발언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이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임은정은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고, 국민들 역시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번은 그때 보다 훨씬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것인데도 임은정은 지방 지검장 대부분(임은정과 김태형, 2명만 빼고 지방 검사장 전원)이 참가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항소 포기를 핑계 삼아 이번 사건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임은정이 강력히 비판한다면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임은정의 비판도 정당하겠지만, 더 중대한 사안에는 침묵하면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 항소 포기에 대해 말이 없었다며 검찰(검사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전인수, 자가당착, 모순이며 스스로 자신을 욕하는 꼴이다.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상소(항소) 관련 규정을 들어 항소 포기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얼마나 민주당이나 정성호의 말이 말 같지 않았으면 한겨레조차도 민주당이나 정성호의 말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정성호는 대장동 1심 선고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했다. 형량을 충분히 선고받았으니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이는 대장동 일당 5명 중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2명이다. 정 장관은 이날 “유동규가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한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검사가 24시간이나 면담하며 오히려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유 전 본부장이 엄벌을 받았으니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선고 형량만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 ‘양형부당 항소’와 ‘무죄 등 사건의 상소’로 항소 규정을 나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거나 원심 판결의 번복 가능성, 상소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선 참고할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428억원 뇌물 약속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것 역시 한겨레가 아래와 같이 명쾌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의 추징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두고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따른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성남도개공은 손해액 중 일부만 우선 청구했고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선 범죄 피해자가 자력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경우, 검찰이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판결에서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뒤 성남도개공의 피해를 회복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피해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배임 행위로 모두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으나 1심은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추징금 규모는 4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 포기로 이 부분이 확정되면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민사 청구액이 다 합쳐서 380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수사권도 없는 성남도개공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형사 재판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형사 재판으로 피해액을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사 재판에서 피해액 입증은 물건너 가고 김만배와 그 일당들은 수천억 원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다. 


변호사이고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시를 사기로 패스했거나,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고서 국민들을 기만하려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피해자가 있을 때 쓰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고 이번 대장동 1심 판결문에도 분명히 나오는 말이다. 


조국도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것을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메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할 수 있다는 조국의 말은 어느 법에도 나오지 않는 허언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는지, 그리고 교수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울법대의 전설, ‘오상방위’의 장본인이니 저런 말은 하는 게 이상하지 않기는 하다. 


정성호 장관은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법률가인 정성호가 어떻게 법률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김만배의 2천억을 쓰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동결 조치한 것을 마치 몰수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다. 2천억은 몰수가 아니라 동결 조치된 금액으로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에서 업무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동결조치는 풀리고, 설사 배임이 확정되더라도 추징금액은 428억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결이 해제되고 합법적으로 김만배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서 이재명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민간업자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했는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주석에서 " ①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 ② 이재명이 법정에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실체 파악에 제한이 있는 점, ③ 주요 증거에 대한 이재명, 정진상 측의 반대신문이나 탄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은 피고인 유동규에게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주요 공약 이행업무를 맡기면서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였고, ‘성남 수뇌부‘가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나 정진상에게 임대주택부지를 확정이익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른 예상 수익규모나 택지, 아파트 평당 예상 분양가, 1,800억 규모의 A10 블록을 확정이익으로 가져올 때 민간업자들의 예상되는 이익 규모, 민간업자 이익이 1,8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와 같은 경우에 대응책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유동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바, 성남시에서 내부적으로 수용방식을 결정한 2014. 8.경 무렵 유동규와 정진상은 수용방식으로 가더라도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수용방식 결정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이 피고인 남욱에서 피고인 김만배로 옮겨오게 되고, 여기에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단, 즉 남욱이 아니라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업자들을 선정해주겠다는 결정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만배, 남욱은 2014. 4.경부터 2014. 6. 4. 성남시장 선거일 무렵까지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유동규 등에게 전달하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도 김만배, 남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조달하여 유동규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유동규를 비롯한 성남시 수뇌부는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공고 이전에 이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단 건 대장동 사업의 배임 구조, 즉 임무위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된 셈이다. 그렇다면 2심에서 이재명이 배임 행위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연결돼 있는지 여부, 즉 배임 고의와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툴 수 있다.


이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입증을 하거나, 2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배임 범행 공모를 인정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항소 포기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중에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는 것과 김만배와 유동규의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정영학의 녹취록을 보면 ‘4천억 짜리 도둑질’이라고 유동규가 스스로 말하고 있으며, 이게 알려지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범죄자들이 스스로 4천억을 도둑질한다고 실토하고 있는데 성남시(성남도개공)의 재산상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


이재명의 배임 혐의에 검찰이 주장한 4,895억 원이라는 손해액 주장도 마찬가지 구조이다. 검찰의 추가적인 입증이 없다면 이재명의 특경법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배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공무원에게 나눠 주거나 나눠 주기로 약속한 경우, 그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김만배의 뇌물공여죄와 김만배의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1심 판결과 사뭇 다르다.

뇌물죄의 본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그 돈이 배임에서 나온 것이든, 횡령이든, 회사 돈이든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4734 판결>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


금원의 출처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직무 관련성 +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로 보고 있다.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공무원에게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면 뇌물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즉, 배임행위로 얻은 돈이라는 사실은 뇌물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4.23. 선고 2003도7879 판결>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항소 포기로 검찰이 추가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사라져 버려, 이재명의 특경법 배임은 무죄가 사실상 확정적이 되었고. 김만배와 유동규의 뇌물죄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정진상과 김용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고백했다.


이재명은 당시 “(유동규는) 퇴직했고…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며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유동규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고 받았고 결정도 성남시 수뇌부가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은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했고 유동규가 실무자로서 이 사업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말한 성남시 수뇌부의 정점은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고 받고 결정하고 지시한 ‘성남시 수뇌부‘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만 밝혀도 1심 판결문만으로도 2심에서 이재명의 배임은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안겨 주게 되었다. 이걸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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