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성호, "범죄자 재산 몰수,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를 발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가 대장동 사건 수천 억 추징포기를 비판하자 “대장동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몰수추징’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 해야 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고, 이후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정 장관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몇 달 전 자기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억지 주장 그만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한동훈 페이스북)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8월22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한 데 따른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多重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有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적극 강구토록 지시했다.
정 장관은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還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앞서 李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었다.
그럼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검찰을 압박,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액을 400여 억원으로 확정시킴으로써 검찰 구형 7000 여 억원보다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일당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1심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받기는 너무 어려우므로 추징금을 통해 피해구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다. 결국 정 장관은 지난 여름 자신이 지시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것이 한동훈 전 장관의 주장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를 발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가 대장동 사건 수천 억 추징포기를 비판하자 “대장동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몰수추징’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 해야 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고, 이후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정 장관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몇 달 전 자기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억지 주장 그만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한동훈 페이스북)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8월22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한 데 따른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多重피해범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有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적극 강구토록 지시했다.
정 장관은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還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앞서 李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었다.
그럼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검찰을 압박,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액을 400여 억원으로 확정시킴으로써 검찰 구형 7000 여 억원보다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일당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1심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받기는 너무 어려우므로 추징금을 통해 피해구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다. 결국 정 장관은 지난 여름 자신이 지시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것이 한동훈 전 장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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