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방금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2. 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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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31일 한겨레 신문은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S) 사건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 나온 한 장관은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론스타 청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명령 및 중재절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이날 2대 1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화 2억1650만 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 및 2011년 12월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에 따른 이자(약 185억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수사를 자초해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수의견에 터잡아 한동훈 장관은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와 론스타 등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이나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발생, 이유 불기재 등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경우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 성격의 취소위원회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브리핑에 나온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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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18일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취소 절차에 들었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부무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과세했다고도 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 신청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었다.
양측의 취소 신청으로 꾸려진 ICSID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승소 결정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글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3년 9월 정부의 배상 책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승소 소식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 한동훈과 대한민국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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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