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검찰이 예비후보자가 명함 다섯장을 돌렸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문수 전 후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일 김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가 당내 최종 후보 경선 하루 전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행인 5명에게 돌리며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물론 검사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한 검사는 자기 판단이 없이 법전 자구에 얽매인 로봇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전 후보가 지난 6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김문수를 조사했다.
유세 현장에서 이런 발언이 상식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나. 하지만 경찰은 이 건을 '혐의없음'으로 자체 결론내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세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대신 물증(?) 있는 '명함 5장'을 돌린 건으로 기소한 것이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자구를 엄격하게 따지면 김문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도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그도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에서 졌던 패장(敗將)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먼지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결정은 검-경찰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졸렬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패배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으로 기소돼 재판받을때 엄청나게 억울해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그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원한과 복수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권을 거머쥔 지 6개월만에 그런 과거를 잊고 똑같이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 모진 시어미를 욕하던 며느리가 막상 자신이 시어미가 되면 더 포독해지는 경우다.
요즘 이재명은 마치 과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발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