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에서 식량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무역회사 사장과 농장 간부가 교화(징역) 2년 형에 처해졌다고 현지 취재협력자가 1월 중순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수년 전부터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시장과 개인 간 유통을 엄격히 통제해, 국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옥수수 한 알도 옮기지 마라
"나라의 승인 없이 옥수수 한 알도 옮기지 말라는 게 지금의 정부 방침이다."
사건 정보를 전한 무산군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현재 북한의 식량관리책은 강력하고 엄중하다.
이러한 조짐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중반부터 나타났다. 합법이었던 시장 내 식량 거래에 당국이 개입해, 국영 '량곡판매소'에서의 매매로 유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1월부터는 시장에서의 식량 유통이 금지되고 매대가 철거된 사실이 아시아프레스의 조사로 밝혀졌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 판매를 전매점인 '량곡판매소'에 일괄시키는 한편, 식량의 원천인 농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농장과 농민이 식량을 반출해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감시하게 됐다.
◆영농자재 사려고 생산물 팔았다가 징역 2년
취재협력자는 사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월 중순 어느 날, 직장의 아침 독보(조례) 시간에 당국으로부터 통지가 내려왔다. 올해 들어 3톤의 식량을 몰래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정훈무역회사 사장과 칠성리 농장의 기사장, 그리고 이를 중개한 '돈주'(신흥부유층, 자금 제공자를 의미) 등 3명이 2년의 교화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관련자가 많아 검찰과 안전국(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자가 또 있고, 교화형을 받을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다. 이미 개인에게 판매해 버린 분량도 포함해 모두 무상 몰수된다고 한다."
사건에 관한 통달은 무산군의 모든 기관과 기업에 내려왔다고 한다. 협력자에 따르면, 칠성리 농장에서는 영농자재를 조달하려고 식량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을 무역회사가 돈벌이에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다.
"요즘, 기업이 식량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인) 양정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 알도 옮길 수 없다. 걸리면 전부 몰수되니까 모든 기업이 떨고 있다."
◆당국의 승인 없이 식량 팔면 암거래
2025년부터 북한의 농업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비료·종자·농기계·연료 등의 영농 자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생산한 식량은 기본적으로 전부 국가가 수매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생산성도 오르지 않아, 농민들은 수확물을 숨겨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려왔다. 농촌에서 도시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식량 유출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영농 자재는 농장이 자체 부담하는 대신, 국가는 수매량을 줄이고 농장이 잉여 곡물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이는 종업원용 식량이다. 다만 그 물량과 가격은 양정국(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 사건은 양정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역회사와 거래한 점이 불법 암거래로 규정된 것이었다.
농장의 생산분에서 주민=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김정은 정권은 주식인 쌀과 옥수수 유통의 주도권을 시장으로부터 되찾아 국가 독점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는 식량 매매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칼로리 공급원을 장악함으로써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