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청탁'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결과. 특검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어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서도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뒤늦게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자책·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을 김 여사에게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진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과 거래를 종료했다”며 “이후 이뤄진 거래는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태균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여론조사 결과를 부부와 여러 정계 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대선 관련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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