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와 재신임 요구가 있을 경우 전당원 투표로 응하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은 의원직을 걸라’고 밝힌 데 대해,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당헌이 보장하는 발의권을 공갈 협박으로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거취 표명 요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사퇴·재신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이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저를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사퇴를 요구하는 친한계를 겨냥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될 경우,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 또는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지호 전 의원은 ‘당원소환제’를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제6조의2)을 근거로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를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이 보장한 당원의 권리”라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부결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해서 발의자가 자리를 내놓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의 재신임투표 부결시 발의자들이 자리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헌법과 당헌이 보장하는 발의권(의견개진 권리)을 공갈 협박으로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장동혁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오늘부로 파쇼 등극”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당헌 제 6 조의 2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