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量定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힘당 윤리위와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무능하고 무도, 무법하다는 이야기다.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는 불가피하고 당원징계도 헌법이나 벌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국힘당 당헌은 존립목적을 憲政질서와 헌법정신 수호, 특히 자유 공정 공화 민주의 가치를 지킨다고 했는데 장동혁 당권파의 불법계엄 옹호, 부정선거음모론 비호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 제명감이다.
*부정선거음모론자, 윤석열파, 계몽령파가 지배, 무능 무도 무법한 행위를 계속하는 당무감사위, 윤리위, 공천관리위는 해체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언행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포기한 무례한 행위로서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응징할 의무가 있다.
*장동혁 당권파는 公黨과 야당의 역할, 그리고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여 패거리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악법3법 통과를 막지 못한 것은 가장 타격력이 강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스스로 무장해제한 점도 원인이다.
*장동혁 당권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판단을 거부함으로써 공화국의 敵이 되었다. 문명건설의 핵심인 제도의 파괴자이고 국민의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적이다.
*한동훈을 제명한 저주는 결국 극우가 장악한 공화국 적대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헌법과 당헌을 동시에 위반하고 상식과 예절을 무시하는 이들이 선거를 통하여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범죄적 집단의 국가기관 점거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힘의 최고 선거운동은 장동혁을 밀어내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국힘당 의원과 당원이 自救노력을 포기하면 유권자들이 표로써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계란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힘이 깨면 계란프라이가 된다.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 정지를 보고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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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