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 대북송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
연어나 짜깁기 녹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위한 對北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범죄의 본질인데, 오늘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대북송금이 1도 없었다? 서영교 의원. 그 거짓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러다가 북한이 ‘그 돈 받은 경위’에 대해 밝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 합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듯이, ‘북한은 언제든 그걸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약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돈 받은 쪽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자료도 있을 테니까요.
이재명 방북 위한 수백만 불 대북송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 뒤집으려는 것 같은데, “이번엔 서 의원이 지난 번에 파견판사 통해 판사에게 했던 성범죄자 봐달라는 청탁 때처럼 통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국민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 하지 말고 당신들이 설계자라는 저를 불러서 따져 봅시다. 증인선서도 해주고 얼마든지 추궁당해 드릴 텐데, 뭐가 그리 무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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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으로 만들어달라'는 서 변호사의 제안을 자신이 거절한 게 팩트인데, 김 기자가 그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은 누락한 채 녹음파일을 짜깁기해 마치 자신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박 검사의 고소 취지이다.
박 검사는 지난 2일 KBS 김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김 기자는 지난달 28일 <[단독]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었다.
박 검사는 김 기자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으로부터 설명까지 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종범을 만들어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통화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같은 내용은 빼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짜깁기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요지의 반박을 하고 있다.
박 검사는 고소장에서 "김 기자가 사실은 내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자백을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서 변호사의 제안을 법리를 들어 거절했다는 설명을 듣고도, 또 녹음파일의 전체적인 취지를 들어봐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김 기자의 해당 보도 내용 중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래하며 형량 거래를 하고 보석, 공익제보자 신분 부여 등의 이익제공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화영의 진술 번복으로 이재명의 같은 혐의 재판에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화영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또 "김 기자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녹음파일 전부를 입수해 놓고,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해 마치 조작 기소가 있는 양 보도하려 했다"며 "내가 분명 (김 기자에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법리와 증거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제목과 본문 내용과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가 '조작 기소'를 한 양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 같은 김 기자의 조작 보도 사실이 MBC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박 검사는 MBC가 전날 보도한 <[단독] "정진상·김용도 공범, 그거랑 맞춰야"‥이재명 겨냥 짜맞추기?> 기사에는 KBS가 숨기고 보도하지 않은 녹음파일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보면 김 기자의 보도가 조작보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역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보도한 MBC 보도를 보면 내가 분명히 '이화영씨를 방조범으로는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라고,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서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다른 사건의 정진상, 김용 등도 종범(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공범(공동정범)으로 되어 있는 것도 설명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내가 김 기자에게 MBC 기사 링크를 전달하면서, 내가 (서 변호사의 이 전 부지사 종범 제안을) 명백하게 거절한 것이 녹음파일에 나와 있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명백한 거절을 한 부분은 잘라내 버리고, 마치 내가 형량 거래를 제안하면서 자백을 회유한 양 보도한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김 기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 기자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내가 서 변호사의 부정한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소장 끝 부분에서 박 검사는 "김 기자의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짜 뉴스이자 왜곡 보도의 전형"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기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한편 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KBS 측은 "확보한 녹취록에 박 검사가 얘기하는 해당 부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KBS는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 변호사 사이의 복수의 통화, 약 1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KBS는 "취재진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당시 진술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박 검사 해명의 핵심은 서 변호사가 먼저 일종의 '형량 거래'를 제안했고, 자신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KBS가 박 검사 발언 취지를 일부러 왜곡하거나 특정 대화를 숨기며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박상용, 연일 공세!
- 한동훈(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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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