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좌파나 민주당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고 논점을 흐리는 비열한 꼼수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건의 본질은 노무현 부부가 박연차로부터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았느냐인데, 민주당은 검찰과 국정원이 노무현(권양숙)이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려 노무현을 모욕을 주었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그리고 마치 노무현이 검찰의 모욕에 모멸감을 느껴 자살한 것처럼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했다.
검찰이 노무현 부부가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던, 바깥의 아무 곳에 버렸다고 했던 노무현 부부가 박연차로부터 1억이 넘는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가? 권양숙이 말한대로 바깥에 버렸다고 하면 노무현 부부가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았던 사실이 없는 것이 되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고, 검찰이나 언론이 논두렁에 버렸다고 발표하면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인가?
‘대북송금’건에서도 이들은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범죄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려 한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과 동 떨어진 ‘연어 술 파티’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며 국민들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연어 술 파티‘라는 자극적인 데만 반응토록 했다.
백만 번 양보해 검찰이 수백만원어치의 연어회와 고급 술로 이화영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고 이화영이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이화영이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재명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실도 아닌) ‘연어와 술 파티’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것만 주구장창 나불거리며 박상용 검사를 겁박하고 있다.
만약 이화영이 대북송금과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면 되고, 입증할 자료도 없다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반박하면 될 일이다.
먼저 검찰이 ‘연어회와 술’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부터 따져보자.
이화영과 민주당은 처음에는 검찰이 회유한 시점이 2023년 6,7월경이었고 장소는 수원지검 창고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시점이 5월 19일로 이미 진술했기 때문에 6~7월경에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화영과 민주당측은 종전의 말과 달리 검찰이 회유한 시점은 2023년 5월 17일이고, 장소는 수원지검 1313호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서 2023년 5월17일 오후 5시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OO연어 상호의 횟집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과 편의점에서 1,800원(소주 1병 값)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으며,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연어덮밥을 배달해 먹었을 뿐이고, 이화영측이 49,100원 중에 100원은 포장비라고 했는데 해당 업체(체인점)는 포장비나 비닐봉투값을 받지 않는 업체라고 반박했다.
백번 양보해 검찰이 연어회와 술로 이화영을 회유했다고 하자. 김광민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인은 꼴랑 50,900원(49,100원+1,800원) 요리와 술을 대접받고 800만불(120억) 제3자 뇌물죄를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서 “평소 조사 시에도 연어덮밥보다 비싼 설렁탕과 갈비탕을 제공하며 조사했다”고 말했다. 만약 연어덮밥 값 정도(1만~1.5만원)의 저녁도 제공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면 이화영 측은 제대로 먹이지 않고 조사했다며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난리를 쳤을 거라는데 100원 건다.
김광민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의 지시에 따라 쌍방울 직원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회 49,100원어치와 소주 1병(1,800원)을 사서 수원지검 조사실로 들여보냈고, 이화영은 이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2023년 5월 17일 오후 5시~7시)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을 출입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해당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용품을 사고 1,8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심지어 이화영은 연어는 먹었는데 술은 먹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해 일관성도 없었다.
검찰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기록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③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대질조사 당시 한 차례 식사를 제공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조사가 주말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식사 때도 교정 공무원이 입회하는 만큼 술을 반입해주거나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교도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인이 있다. 바로 당시의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다. 설 변호사는 김현지에 의해 변호사를 그만 둔 6월 중순까지는 이화영의 변호사로 이화영이 조사 받을 시에 입회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2023년 5월 17일에 수원지검청사에 오후 7시에는 이화영과 함께 있었는데, 연어회와 술을 먹은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오후 5시 40분에 횟집에서 결제되었으니 수원지검에 이 연어회가 전달되어 이화영이 이 연어회를 먹었다면 그 시각은 오후 6시 이후가 될 것이다. 이화영이 소주를 마시고 연어회를 다 먹고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을 번복하는데 까지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설 변호사가 7시에 입회했으니 이화영은 길어야 1시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소화해야 한다.
설 변호사는 자신이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이화영이 이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2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도 “부적절한 접견, 편의 제공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것이 진술을 왜곡할 정도의 ‘위법한 회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화영 1,2심 재판부는 검사 또는 수사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일반적 조사 방식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진술을 바꾸게 할 정도의 회유, 강요’였는지는 별도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화영의 진술이 단순히 5월 17일 이후 한 방향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번복, 변동되어 ‘특정 하루의 회유로 형성된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자금 흐름, 관계자 진술 등)와 일부 부합하고 외부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했다.
또 설령 음식 제공, 접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자백 강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당과 이화영측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재판부도 검찰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 아니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실 민주당과 이화영측의 ‘연어 술 파티’론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이 50,900원어치 연어와 술 접대를 받고 이재명이 30년형을 받을지 모르는 사실을 거짓 진술을 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이화영은 인간이 아니며, 자신의 양심과 인생을 50,900원의 연어와 술에 팔아먹은 바보천치임에 분명하다.
이화영과 민주당은 선택하라. 이화영은 50,900원어치 연어와 술에 현혹되어 주군(이재명)을 팔아먹은 생양아치보다 못한 자이고, 이런 의리도 양심도 1도 없는 인간을 평화부지사로 임용한 이재명도 사람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과 함께 이화영이 연어회 먹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화영의 진술을 증명해 줄 증거를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협조한 서민석 변호사를 내치고 배신자로 낙인 찍으시라. 서민석이 민주당 청주시장 경선 후보로 신청했는데도 민주당이 서민석을 컷 오프시켰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저런 배신자가 당의 지선 후보로 신청했다는 자체가 민주당은 당혹스럽지 않는가?
PS1. 대북송금 사건은 복잡하지만 단순화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대북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주가 부양을 해서 재벌이 되어 보려고 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방북을 통해 대통령의 꿈을 실현해 보려 한 이재명, 쌍방울 사외이사이자 쌍방울 주식을 차명으로 대거 가지고 있던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위를 활용해 이 둘을 연결해 사업(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이재명의 방북)을 실현시켜 차명 쌍방울 주가 급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이재명의 방북 성사의 공으로 향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이 기본 골격이다.
경기도가 미국의 대북 제재로 800만 불 대북송금이 불가하다고 하자, 이화영(&;이재명)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800만불을 대납하게 하고, 대신에 대북사업 우선권, 남북협력기금 지원,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보증을 약속했다.
하지만 쌍방울이 임직원 수 십명을 동원해 중국과 필리핀을 통해 800만불(+70만불) 현금을 2019년말까지 북한측에 전달했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재명의 방북은 무산되어 결국 800만불(+70만불)만 날리고 말았다.
PS2. 이화영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소개하겠다.
첫째는 이화영이 2019년 5월 중국에 출장을 가서 북한측 관계자를 만나 대북지원과 이재명 방북을 논의하고 온 후에 쓴 출장 보고서과 북한측이 경기도에 보낸 공문이다.
경기도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출장 개요
출장자: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외
출장기간: 2019년 5월 ○일 ~ ○일
출장지: 중국 선양, 단둥 일대
출장목적: 북한 측 인사 접촉 및 남북 협력사업 협의
2. 주요 면담 내용
가. 북한 측 인사 면담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접촉
-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방안 논의
나. 협력사업 논의
- 스마트팜 사업 등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협의
-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 및 지원사항 논의
다. 방북 관련 협의
- 북한 측에 경기도 대표단 방북 의사 전달
-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관련 협의 진행
- 북측에 “6월 중 방북 추진 요청” 전달
3. 북한 측 요구사항
- 협력사업 추진 관련 재원 지원 필요성 언급
- 방북 성사를 위한 별도 협의 필요 제기
4. 향후 추진 계획
- 북한 측과 지속 협의 진행
- 경기도 대표단 방북 일정 구체화
- 협력사업 실행방안 검토
5. 특이사항
- 북한 측은 방북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명
- 다만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필요
이화영은 이 출장보고서에 대해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누가 이화영의 말을 믿겠는가?
아래는 북한측이 보낸 공문의 요약이다.
문서 제목 : 민족협력사업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수신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본문 핵심 문구 : 경기도와 귀 위원회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6월 중 방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스마트팜 등 남북 협력사업 관련 협의를 희망합니다.
이화영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쌍방울이 800만불을 보낸 후인 2020년 1월, 이화영은 통일부에 이재명의 방북을 신청한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두 번 째 증거는 2020년 5월 28일, 이재명과 최배근의 대담에서 이재명이 방북과 관련해 한 발언이다.
▲ 2020년 5월 28일 이재명과 최배근의 대담
(https://www.youtube.com/shorts/P6BIqjerqlc)
“이재명 : 북한에서는 저희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어...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보내줄려고 하죠.
최배근 : 그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이재명 :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서는 저런 말들을 절대 할 수 없다. 마지막의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쌍방울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일까?
세 번째 증거는 이화영이 민주당 당선자들과의 접견에서 한 아래의 말이다.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 달라.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代贖)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이화영이 왜 ‘대속’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나? 자신이 이재명의 죄를 감춰주거나 대신 뒤집어쓰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곤혹에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들도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이외에도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화영이 방중해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과 북측 대상자가 누군인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파악한 정보 등도 이재명이 보고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것이다.
PS3. 70만 불은 리호남에게 전달되었는가
민주당은 쌍방울측이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에게 70만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리호남이 당시 마닐라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 행사기획과 의전을 총괄한 김국훈 의장과 통일운동가 하동혁이다. 해당 2명은 '허위진술 강요 청문회'에 출석하여 리호남은 초청 대상자에 없었다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하동혁의 SNS를 보면 이재명 지지자라고 보여져 하동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이 리호남은 당시에 필리핀 간 흔적이 없다고 알려왔다며, 이를 70만 불이 북한으로 가지 않은 증거로 내세운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리호남은 공작원으로, 가명이며, 김성태조차도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고, 여권을 여러 개 사용해 국정원이 리호남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쌍방울이 800만불을 북측에 전달한 사실도 모르는 국정원이 필리핀에서 70만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사실 쌍방울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전달한 70만불은 800만불과 별개의 돈이다. 70만 달러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관련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 70만불은 “지속적 대북 송금의 일부”로 800만 달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쌍방울(&;경기도)이 북한 측에 계속 돈을 준 정황이다.
“북한 요구에 따른 후속 지급”으로 보이며,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반복 지급하는 구조를 보여준 것 것”이라는 점을 검찰은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