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4년으로 늘었다.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백 수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1년 8개월의 1심 형량이 늘어난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백 수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1년 8개월의 1심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 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억 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 어렵고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 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단순 투자가 아닌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고, 취임 후 2차례에 걸쳐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수수 행위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또 "일반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춰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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