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청와대 AI 수석 하정우가 네이버 재직 시절에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자문을 해주고 베스팅(Vesting) 계약으로 업스테이지 보통주 1만 주를 받은 사실과 청와대 AI 수석 재임 중에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1개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측과 업스테이지 측이 반박하였지만, 오히려 더 논란이 가중되는 듯하다.
이 논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아래에 정리해 보겠다.
1. 2020년 10월5일, 업스테이지 설립(대표 : 김성훈)
2. 2021년 하정우, 업스테이지에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
3. 2021년 3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의 베스팅 계약으로 하정우, 업스테이지 보통주 1만주 받음.
4. 2022년 업스테이지 보통주 99만 주 무상 증자.
5. 2025년 6월15일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 그 직전까지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센터장 및 네이버 AI 조직 핵심 책임자를 맡았음. 하정우가 네이버클라우드 및 네이버 AI 조직에서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초거대 AI(LLM), 하이퍼클로바 생태계, 기업용 AI 서비스, 공공·산업AI 확산.
6. 2025년 8월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 회사로 선정. 반면, 네이버는 탈락.
7. 2025년 8월11일 하정우,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 액면가(100원)에 업스테이지 대표 김성훈에게 매각.
8. 2025년 8월13일 하정우, 업스테이지 주식 5,556주(신고액 142,255천원) 농협에 신탁.
먼저 필자가 궁금한 것이 있다. 하정우는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의 베스팅 계약으로 보통 주 1만 주를 받았다고 했다. 최소 2021년에 베스팅 계약을 했을 것이다. 업스테이지는 2022년, 99만 주를 무상 증자했다. 만약 하 후보가 1만 주를 받은 시점이 2021년이라면, 2022년 업스테이지가 99만 주를 무상 증자했을 때 99만 주 중에 그 당시의 하 후보의 지분율에 따라 하 후보는 무상 증자 주식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하 후보는 2025년 청와대 AI 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는 김성훈에게 100원/주에 매각하고 5,556주는 농협은행에 위탁 신청했다. 하정우는 2022년 업스테이지 무상 증자 시에 1주도 무상 배당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무상 증자 시에 받은 주식은 매각도, 위탁 신청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 중인가?
무상 증자 시에는 베스팅 계약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인가? 만약 이런 식으로 베스팅 계약을 한다면 회사가 무상 증자를 해버리면 자신의 지분이 수백, 수천분의 1로 줄어들어 베스팅 계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런 베스팅 계약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하정우와 업스테이지 측에서 답변해 주면 좋겠다.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는 업스테이지 자문 역할에 대해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는 입장문을 내며 하정우를 옹호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업스테이지 측은 교묘하게 비틀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려 한다. 하정우가 ‘AI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했다는 업스테이지 측 주장은 하정우가 당시 자신의 페북에 ‘기술’ 자문을 했다고 직접 쓴 글이 있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업스테이지 측은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단순 ‘자문’ 역할에 대한 네이버의 허락인지, 하정우가 베스팅 계약으로 업스테이지의 상당한 지분을 갖는 것까지 허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네이버는 아직까지 업스테이지 입장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문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네이버가 하정우에게 업스테이지의 자문 역할과 지분 보유를 허락했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네이버의 경영진은 명백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네이버 주주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면치 못할 것이고 형사처벌 당할 것이다.
업스테이지는 네이버와 경쟁사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독파모 선정에서 네이버는 탈락하고 업스테이지는 선정되었다. 네이버의 AI 자산과 기술을 하정우를 통해 업스테이지에 이전시켜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영진이 별도의 회사를 차려 자사를 불리하게 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네이버 경영진의 허락 여부를 떠나 하정우가 네이버에 재직하면서 경쟁사인 업스테이지를 도와주고 주식까지 배당 받은 것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만약 네이버 경영진의 허락이 있었다면, 그것은 네이버 경영진과 하정우가 모의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네이버의 배임 행위에 대해 하정우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또 있다. 하정우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재직 중에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 AI 수석이 독파모 선정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업스테이지 대표 김성훈과 하정우의 관계, 그리고 하정우가 업스테이지 주식을 1만주(+) 보유한 점을 생각하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김성훈은 하정우와 함께 네이버에서 재직했었고, 하정우와 김성훈의 친분이 엄청나다는 것은 AI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AI 분야에 막대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거대 기업인 네이버와 NC는 탈락하고 수백 억 적자를 내는 중소기업인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업체에 선정된 결과에 대해 당시 업계나 언론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정우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정우가 AI 수석이라는 사실, 하정우가 업스테이지와 대표 김성훈과의 관계, 심지어 하정우가 업스테이지 주식을 1만 주 보유한 사실을 아는 심사위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정우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후부터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업체로 선정된 시기까지 하정우와 김성훈은 과연 통화나 만남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업체로 선정된 후에 하정우가 선정된 기업들의 대표와 몇 차례 회동을 했다. 하정우가 독파모 참여업체 선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또 하나 하정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정우는 독파모 참여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독파모 참여업체로 업스테이지가 선정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그 후 농협은행에 신탁했다.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업체로 선정되기 전과 된 후의 기업의 가치와 주식 평가액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하정우는 위탁한 주식 5,556주가 매각되었다고는 말했지만, 주당 얼마에 매각되었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정우는 매각단가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해 밝히기 바란다. 시세가 7만원/주 이상이라면 매각금액이 4억에 가까워 거의 1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스테이지 측은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하정우가 베스팅 계약으로 받고 계약기간 미완성으로 반납하는 4,444주는 업스테이지에 매각한 것이 아니고 김성훈 개인에게 주당 100원에 매각되어 현재 김성훈 개인 소유이다.
개인 소유의 주식을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업스테이지 측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