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입틀막법'… 대국민 사전 검열”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이 법에 대해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다.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설립 근거도 담겼다.


한 의원은 이 법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사전검열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제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77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입니다. 


이 77법은 위헌입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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