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센터장 “안규백 장관, 방위 시절 탈영…DP가 서울서 체포 후 압송”

안규백 장관 “탈영한 적 없어…14개월 정상 복무, ‘병무행정의 피해자’”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해사 45기, 예비역 소령) 센터장이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지난 6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안규백 장관, 14개월 아닌 22개월 복무>

방위(단기사병) 출신인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탈영(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됐다. 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당시 14개월임에도 안 후보자가 22개월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로 입대해 35사단 예하 고창대대 대산면중대에서 복무했다. 정상적이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 돼야 했지만 8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후보자가 탈영을 해 추가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 부대장 묵인 하에 7개월 동안 탈영”>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탈영 의혹이 아닌 ‘탈영 사건’”이라며 “안 장관은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약 7개월 동안 무단 군무이탈(탈영)을 했다. 이후 군무이탈이 확인돼 체포된 후 구금(영창)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당시 대학(성균관대)에 다니느라 장기 군무이탈 상태로 서울에 있었다. 이에 헌병대(군사경찰) 소속 ‘DP(Deserter Pursuit, 군탈체포조)’가 투입돼 서울에 있는 안 장관을 체포해 압송했다.

‘22개월 복무’를 두고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14개월 복무를 마쳤으나 소집해제 이후의 ‘대학 재학(6개월) 기간’과 ‘군 수사 기관 조사 기간’이 합산되는 바람에 8개월이 늘어났고 병적(兵籍) 자료에는 ‘22개월 복무’로 기록됐다는 설명이었다.

‘탈영 의혹’과 ‘탈영으로 인한 구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야당 의원이 안규백 장관에게 ‘병적 자료(기록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장관은 거부했다. 병적 기록표에는 ▲입대일 ▲전역일 ▲상벌(사유, 근거 등) 사항이 명시된다. 안 장관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표현했다. 병적 자료에 오류 기재가 있었다면 ‘병적 기록 정정 절차’에 오류 기재 내용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장관은 병적 기록의 정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탈영 입증할 자료 다양”>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은 병적 기록 공개를 거부하지만) 안 장관의 탈영을 입증할 자료로는 병적 기록뿐 아니라 ▲육군 인사 명령서 ▲헌병대 수사 결과 보고서 ▲보안부대(현 방첩사) 사건 보고서 ▲육군본부 행정 자료(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탈영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김영수를 고소하라. 탈영 의혹에 대해 한 번도 해명하지 않은 채, 문제 제기를 외면하는 모습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현역 복무 시절 탈영을 했다는 점은 국군의 명예와 신뢰가 달린 문제”라며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안 장관이 나서 탈영 사건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우리 국민은 장관의 해명은 거짓이고 김영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안 장관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면 병적 자료를 정정하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 탈영 사건의 본질은 병역 비리”라며 “탈영을 한 사람이 국방 개혁을 주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하였음”>

기자는 지난 6월 30일 안규백 장관 측에 군무이탈 의혹과 고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회신받을 수 없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하였음”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18일에는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7월 6일 오후 8시 기준 29만 450명이 동의했다.

안규백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센터장은 해군 소령 복무 당시 계룡대 군납비리 내부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다.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분야조사관(약 5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근무했다.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특혜’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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