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및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가진 류종렬 씨가 8일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국조특위 주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선관위 개혁 및 투개표제도 보완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선관위 개혁 및 투개표제도 보완 방안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심지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유권자 누구나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이 부른 참사로 선거관리체계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역량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이번 발제는 특정 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선관위 운영방안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I. 6·3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점
① 투표지 부족 사태
-.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당일투표율이 낮아짐에 따라 당일투표지 인쇄 최소한을 선거인 수의 50%로 하향한 것은 비용 절감과 잔여 투표지 다량 발생, 보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 불식을 위한 조치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음.
* 송파구 선거인수 565,368명, 지선의 경우 투표지 10% 남을 경우 565,368*10%*7 = 395,757장, 중량으로 395,757*1.5g/장 = 594kg.
* 전남 신안군의 경우 당일투표율이 18.9%로 선거인수의 50%를 준비할 경우 투표지가 62.2% 남게 됨.
* 반면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제12투표소의 경우 총투표율이 95%를 항상 넘어 투표지를 50%만 준비할 경우 대량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각 투표소별 선거인들의 투표성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 각 투표소에 선거인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일률적으로 공급한 것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발생시킴.
-. 일률적으로 배분했더라도 여유분을 무번호로 준비하지 않고 일련번호가 인쇄된 것으로 준비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음.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절차사무편람에는 여유분(3%)을 훼손, 결번되었을 때 대비해 무번호 인쇄토록 해, 교부한 투표지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지 못함. 훼손과 결번이 생겼을 때는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만 하고, 무번호 투표지에 해당 일련번호를 써 대체하지 말고, 일련번호를 인쇄해 둔 여유분을 공급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임.
->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1041쪽)‘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P499)되어 있으나 투표지 부족 시에 대한 대처 매뉴얼(P621, 사. 투표지 교부)은 없다.
② 개표결과 오기입 사례
-. 성남시와 광주시 두 지역의 경기교육감 선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의 입력 오류가 발생했고, 경기 시흥시의회와 경북 김천시의회 선거에서는 유효표와 무효표가 뒤바뀌어 입력됐으며,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선 일부 정당의 득표수가 밀려 입력되는 등 수십 건이 오기입된 것으로 드러남.
-. 2024년 22대 총선 수원정 선거구에서 재확인대상 표가 누락되어 입력되는 사례가 있는 등 과거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입력 오류는 있었으나 개표결과(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
-> ‘절차사무편람’에는 3중의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오입력 발생.
③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
-.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의 무책임성 - 선거기간 출근 및 근무시간 절대 부족.
-.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기간 동안 휴직, 휴가 많아 선거업무에 지장 초래.
-. 선거 시 실무인력 부족.
-. 선관위 임직원의 업무 무관 외유성 해외 출장.
-. 가족 및 친인척 채용 비리.
④ 국민 신뢰 저하
-.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 운영으로 선관위의 신뢰가 무너지고,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함.
II. 선관위 조직 개선
① 직원 채용 및 직급 구조 개선
-. 신규 채용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을 선발, 선발된 인원을 선관위에서 임용, 임용 이후 승진/보직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운영. 이 방식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을 개선 가능.
-. 선거 기간에는 타 부처 일반직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파견받아 행정업무를 지원.
-. 실무직 확대 : 3~5급 감축 및 6~9급 확대, 직급별 비율(TO)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법제화 필요.
② 책임성 강화
-. 상임위원장 제도 도입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통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고,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음.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 임기 보장, 선거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평상시 조직관리 강화,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
-. 전문 행정위원장 제도 검토
법관 대신 선거 행정, 전산, 통계, 회계 분야 전문가 등을 공개 추천과 국회 동의 등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도 검토.
-. 책임행정 강화
선거 종료 후 다음 사항을 법률로 의무화. (평가보고서 작성, 사고 원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국회 보고)
-. 외부 평가 및 감사 강화
선거 후에는 외부 전문가 평가, 국회 보고, 감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
③ 선거 전담조직 강화
-. 선거 전담 인력 확대, 평상시보다 계약직, 행정지원 인력, 전산지원 인력 등을 추가 배치.
-. 타 기관 지원 확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가기관 등에서 행정인력을 파견받아 일반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
④ 비상대응체계 마련
-. 선거일 전후 일정 기간에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가도록 법률이나 내부 규정으로 강제 필요.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해외출장 제한 : 선거 직전 일정 기간에는 선관위 임직원의 불필요한 해외출장, 장기 휴가 등을 제한하거나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⑤ 정기적인 운영평가
-. 매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사항을 평가.
투표지 부족 발생 건수, 개표 오류 건수, 시스템 장애, 민원, 재검표 사례 등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개선 정도를 평가.
⑥ 교육훈련 강화 및 사후 평가체계 확립
III.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강화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는 자칫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종류)에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가 있고, 제34조(직무감찰)에는 직무감찰은 있으나, 투개표업무에 관한 ‘직무 감사’가 없다.
① 투표관리 분야를 별도 감사 항목으로 편성
-. 현재는 조직, 예산, 채용 문제에 감사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매년 반드시 투표지 관리, 사전투표 관리, 개표절차, 개표결과 입력, 선거정보시스템, 참관인 운영 등을 별도 항목으로 감사.
② 인사 운영 감사 및 법령 이행 여부 점검
-.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비율, 승진 적정성, 교육훈련, 선거기간 인력 배치, 지역별 인력 불균형 등을 점검.
-.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교육을 법대로 실시했는가, 참관인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는가, 투표지 관리 절차를 준수했는가 등을 확인.
③ 선거 종료 후 성과평가 보고 의무화
-. 중앙선관위가 사고 발생 현황, 투표지 부족, 개표 오류, 시스템 장애,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 백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
④ 자료 제출 범위 확대
-.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구체화. 예를 들면 투표소별 투표지 공급량, 예비투표지 사용 내역, 개표상황표, 결과 수정 이력, 전산 로그, 교육자료, 업무 매뉴얼 등.
⑤ 현장 확인 실시
-. 필요한 경우 국회가 투표지 보관시설, 개표장, 전산센터 등을 방문하여 실제 관리체계를 확인.
⑥ 외부 전문가 참여
-. 국회 조사에는 선거행정 전문가, 전산 전문가, 통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 강화.
⑦ 감사 결과의 후속 관리
-.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개선했는지를 1차 보고 후 6개월 또는 1년 후 다시 보고하도록 제도화.
-. 반복 지적사항 관리
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되는 경우 다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
IV. 투표제도 개선
① 투표지 부족 사태 예방 방안
-. 최근 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과 투표소별 특성을 분석하여 투표지를 차등 배분.
-. 실시간 재고 관리 - 각 투표소의 투표지 잔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일정 수량 이하로 떨어지면 관할 선관위에 알림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 긴급 공급 체계 구축 - 권역별 예비 투표지를 봉인 상태로 보관, 경찰이나 공무원을 활용한 신속 운송 체계를 마련. 공급 과정은 추적 가능하도록 시간과 담당자를 모두 기록.
-. 예비 투표지는 무번호가 아니라 일련번호가 인쇄된 것으로 준비.
-. 현장 대응 매뉴얼 - 투표지를 재배분하는 절차를 표준화, 부족 발생 시 선거인 안내 방법과 대기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
② 투표지 수량 관리 기록 공개
-. 시간대별 투표지 관리, 투표 진행 상황의 단계별 기록.
③ 관내사전투표 검증 강화
-. 관외사전투표지 수는 투표 종료 후 개함해 투표지(봉투)를 일일이 세어 전산상 발급 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당일투표지도 일련번호로 투표지 발급 수가 확인이 되지만, 관내사전투표지 발급 수는 전산상에만 기록되기 때문에 발급 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혹 제기가 있음.
-. 투표함 앞에서 투표사무원이 수기로 투표인 수 집계표를 작성하여 전산상 발급 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비권장)
-. 전산 로그의 사후 검증 - 사전투표 종료 후 전산 로그와 투표록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사후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방법. (권장)
V. 개표제도 개선
① 개표장 CCTV 설치 의무화 – 절차사무편람에 CCTV 설치 규정이 없음.
-. 투표지분류기 해킹 조작 의혹, 부정 투표지 혼입 의혹, 개표 조작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장 내의 주요 부위에 CCTV를 설치하여 개표현황 전반을 기록, 보고, 열람토록 하는 것이 필요. 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
-. CCTV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촬영 범위(투표함 인계·인수, 개함부, 투표지분류기, 계수기, 집계심사석 등), 녹음 기능 사용 여부, 영상의 보관 기간, 열람 권한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 영상의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 확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② 개표결과 이중입력 및 오기입 방지 방안
-. 개표 자체보다 결과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이중 입력 - 서로 다른 직원이 같은 결과를 각각 입력, 입력값이 다르면 자동으로 경고를 표시.
-. 자동 검산 -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
-. 후보별 득표 합계, 무효표, 기권표, 총 투표수 값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 AI를 이용하여 개표상황표를 스캔하여 숫자를 자동 인식, 입력하게 하고 사람이 입력한 값과 비교. (권장)
-. 입력 승인 절차, 입력 담당, 검증 담당, 책임자 승인, 3단계를 거쳐야 최종 전송되도록 장치. (절차사무편람에는 3중의 확인 절차가 있음)
-. 변경 이력 관리 - 결과 수정 시 수정자, 수정 시간, 수정 이유를 모두 기록하여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③ 개표장 참관권 확대
VI.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 강화
① 투표지 수량 관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록
② 선거자료의 공개 확대
-. 투표소별 투표 및 개표결과(대선과 총선은 공표하지만, 지선은 공표하지 않고 있음), 투표지 수불 현황, 개표 진행 현황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확대.
-. 개인정보나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
③ 독립적인 사후 감사 및 검증
-. 선거 종료 후 표본 감사나 절차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 중대한 관리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 분석을 실시.
④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인 참관 기회를 확대하고, 참관인의 권한과 교육을 강화.
-. 참관인이 확인한 사항과 이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함.
⑤ 선거관리 교육 강화
-.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
-. 절차 위반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
⑥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면 선관위가 관련 사실과 근거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한 해명보다 관련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신뢰 확보에 도움.
-. 허위정보 대응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정정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공개. 동시에 선관위도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VII. 투개표제도 및 헌법 개정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 지위 및 감사권에 대해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부활, 당일투표 이틀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모두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킴.
헌법의 선관위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① 헌법 개정 불필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선관위 지위나 소속 변경을 하는 헌법 개정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② 현행 사전투표제 유지가 바람직 - 부재자투표 부활은 참정권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
-. 당일투표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참정권 침해 문제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엉뚱하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의 참정권이 근본적으로 제약(침해)을 받게 됨. 사전투표제는 주소지와 떨어져 근무하는 직장인, 다른 지역으로 유학한 학생들, 군복무 중인 장병들, 재소자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시행하면 사전투표제에서는 투표하던 사람들이 부재자투표의 복잡성과 불편함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음. 투표를 편하고 쉽게 하게 하여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 부재자투표는 선거 2~3주 전에 부재자투표 신고(신청)를 받고, 신청자가 원하는 주소로 투표지와 회송용봉투를 송부. 이런 작업을 선관위가 일일이 해야 하고, 모두 등기우편으로 가게 돼 당사자 수취하지 않으면 배달도 안 됨. 신청자는 수취한 투표지를 들고 부재자투표일에 부재자투표소로 가서 신분 확인을 받고 부재자투표를 해야 함.
-. 2012년 18대 대선에서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86만 1,867명, 이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75만 5,041명, 부재자투표율은 87.6%로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12.4%(106,826명)에 달함. 부재자투표 신청자 중에 군인·경찰공무원 563,071명, 일반인 210,957명, 선거관리종사자 87,839명으로 군인·경찰공무원이 전체 부재자투표 대상자의 65.3%를 차지.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일반인이 많을 것이라 본다면 실제 일반인 부재자투표자는 15만 명이 채 되지 않을 것.
-. 만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면 일반인들 중에 부재자투표를 하는 사람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 선거관리종사자들을 합쳐도 20만 명은 넘지 않을 것. 이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제의 편리성과 접근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재자투표 이용률은 예전보다 더 떨어질 것.
-. 국힘당의 개정안은 부재자투표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고, 읍,면,동에 각 1개소 씩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일반인들과 선거관리종사자들 약 20만명은 전국의 약 3,571개(6.3 지선)의 각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이틀에 걸쳐 투표를 하면 1개 부재자투표소의 1일 투표자 수는 고작 28명에 불과. 12시간/일 투표를 함으로 시간당 2.33명이 투표를 하는 꼴. 한 시간에 2.33명의 투표를 위해 그 많은 투표사무원과 소방,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행정 낭비가 극심한 투표를 해야 할까?
-. 어차피 부재자투표도 사전투표 일종이고 우편으로 투표지를 해당 선관위로 우송해야 하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제와 다를 것이 없고, 해당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지를 받아 당일투표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도 사전투표제와 똑같음.
-. 사전투표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는데 부재자투표제는 현행 사전투표제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음.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제와 똑같아 현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부재자투표제도 모두 다 갖고 있고, 이에 더해 현 사전투표제에는 없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음.
-. 부재자투표는 신청과 투표지 발송 등 현행 사전투표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가 있어 이 과정에서 실수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부재자투표 신청을 해 놓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당일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오류도 있을 수 있음. 심지어 부재자투표를 하고 당일투표를 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보다 더 필요.
-.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제한이 있어 이 제한 규정 때문에 본투표일에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와 선관위(투표관리관) 간에 투표권(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사람
2.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사람
3.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 장병들이나 재소자들은 별도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상부의 외압에 의한 자유 의사를 방해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음.
-. 사전투표제가 보안성이 떨어지고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전투표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애써 발전시켜온 투개표제를 부정하는 퇴행일 뿐.
-. 무엇보다도 이번 지선에서 선관위 관리부실이 문제가 되었는데 선관위 업무를 복잡하게 하고 늘어나게 하는 부재자투표를 하자는 것은 원인과 대책이 완전히 어긋난 것임.
③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방식은 관리부실 위험이 크고 부정 개입 여지 증가
-. 대만과 같이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려면 전국에 본투표소를 약 44,000개를 설치해야 함. (선거인 수 1,000명당 1개소, 우리나라 선거인 수 약 4천4백만 명,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독일, 프랑스도 1개 투표소당 선거인 수 1,000~2,000명 수준)
-. 44,000개 투표소를 설치하면 투표관리관만 44,000명이 필요하고, 경찰과 소방원을 포함한 투표사무원은 최소 440,000명이 필요할 것. 각당 투표참관인 2명씩이면 각당 투표참관인도 20만 명이 넘어야.
-. 현재는 251개 개표장에서 집중 개표하지만,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면 44,000개 개표장에서 개표하게 되어 이 개표장에 전기, 소방 등의 설치 등의 비용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음.
-.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고 다른 비용을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님. 투표, 개표의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져 부정의 개입이 지금보다 더 용이해짐.
-. 투표소가 44,000개소로 대폭 늘어나니 각 당에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투표참관인을 모든 투표소에 배치하지 못하게 되고, 개표 시에도 마찬가지. 개표참관인 뿐아니라 일반인, 언론들도 개표 감시에 훨씬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감시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져 투표, 개표과정에서 부정 개입의 여지를 지금보다 훨씬 열어주게 됨.
-. 개표결과의 집계도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지고 부정확해지고 오류가 발생할 여지도 커짐. 현재는 251개 개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니 251개소에서 집계를 하면 되지만 당일투표소에서 개표할 경우는 44,000개소의 개표장의 개표결과를 모두 집계해야 함.
-. 251개 개표장에서 개표한 이번 지선에서도 개표결과의 입력 오류로 말이 많은데, 44,00개소의 개표장의 개표결과를 합산하고 입력하게 되면 계산 오류와 입력 오류의 사례가 훨씬 늘어나게 될 것.
④ 본투표일 이틀 시행은 불필요
-. 첫째 날은 실질적으로는 사전투표로 첫째 날 투표함 관리도 현행 사전투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야 함. 첫째 날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남은 투표지, 투표 용품 등을 선관위로 이송하여 보관했다가 둘째 날에 다시 투표소로 이송해야 함.
-. 부재자투표 이틀, 본투표도 이틀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하루 더 투표를 하게 되어 비용이 현재보다 더 늘어남.
-.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민들의 참정권이 신장되고,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모르겠으나, 정반대인데 왜 비용을 더 들여 저런 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의문임.
Ⅷ.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IT, AI의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과 정확성, 보안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함.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고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함.
1) 투표지를 접도록 하는 규정 : 기표소·투표함 구조가 개선된 현재에는 필요성이 줄어 접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필요. 관외사전투표지는 회송용봉투에 넣을 때 접지 않고 넣는 경우가 더 많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 개인 도장 분실, 훼손 우려되고 관리의 어려움과 부정 개입 염려가 있어 선관위가 발급하는 도장으로 대체하고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게 법 개정 필요. 사전투표의 경우는 인쇄 날인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제158조(사전투표)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3)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 투표관리관의 투표소 전반 관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음. 사전투표의 경우는 인쇄 날인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4) 투표지 식별코드 규정 : 막대 모양의 바코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QR코드 대신에 2024년 총선부터 바코드 사용 중. 훼손 위험 등에서 QR코드가 훨씬 기술적으로 나은데도 불구하고 바코드로 회귀했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 도입하여 효율성과 정확성, 보안성 향상
1) 개표결과 입력 : 자동 검산, 개표상황표 스캔하여 자동 인식 입력을 법제화.
2) 투표지 인쇄 부수 및 배분 : AI를 활용하여 역대 선거 투표 추이 및 각 투표소별 선거인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하한선과 예비 투표지 수, 각 투표소 배분량을 자동 계산.
3) 전자 선거공보 인정 및 확대.
4) SNS·디지털 선거운동 규제의 폐지 및 완화.
IX. 정치제도 개선
①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 정치신인 기탁금 감면
-. 정치신인 선거비용 일부 국가 지원
-. 예비후보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청년 후보 특별지원 제도
-. 후원회 설치 요건 합리화
② 소수 정당 활성화
-. 법정 토론회 참가 기준 완화
-.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 공공 홍보매체의 균등 제공
-. 전자 선거공보 활성화
-. SNS·디지털 선거운동 규제의 현대화
③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 설립을 방지해야.
-.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추천 자격을 부여.
-. 지역구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의무화.
④ 출판기념회 개선
-.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 의무화.
-. 실제 도서 정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여 정치자금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 전자결제를 원칙으로 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출판기념회에는 회계보고와 외부 검증을 의무화.
-.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명성 규정을 두거나 일정한 제한을 검토.
Ⅹ. 결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선거관리제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작은 오류와 불편도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여러 운영상의 문제를 계기로 조직 운영, 투표관리, 개표절차, 정보공개, 법령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나 부재자투표 부활은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는 투개표를 복잡하게 하고 부정의 개입을 넓힐 뿐 아니라 선관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선관위 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은 특정 기관이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