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인권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북한인권단체들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4일자로 시행 10주년을 맞는 한국 북한인권법. 지난 2016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발의 11년 만에 입법돼 같은 해 9월 시행됐지만 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 내 여야 간 이견으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의 말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고, 일부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여태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재단 출범 지연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게 의견회신 요청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은 13일 국회의원 모두에게 오는 14~16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 여부에 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요청서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회신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들 단체는 의원별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300인 북한인권재단 의견회신명부’를 작성한 뒤,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오는 9월 4일 회신 여부와 답변 내용을 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제가 국민보고대회에서 3백 명 전원에 대한 회신 명부를 만들어서 공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보고서에도 올리고, 유튜브 등으로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오는 17일이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으로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입법권 부정이자 헌법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을 국회 스스로 10년째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이름은 국민 앞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北인권단체, 의원 전원에 ‘북인권재단’ 입장표명 요구
- RFA(자유아시아방송)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6-07-15, 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