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주성 전 교수의 엉터리 부정선거론을 반박한다!

지역구후보 투표지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보다 많고,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지역구 투표지보다 무효표가 3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실보다 음모가, 증거보다 확신이 앞서는 풍토이다. 특히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물론 선거 관리의 미흡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행정상의 실수나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후자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거는 공개적인 검증을 견뎌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자칭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추정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복잡한 통계나 과학 용어로 포장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자신의 주장에 불리한 증거도 함께 검토하고, 자료와 논리로 검증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학문과 공론의 기본이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거나, 반론과 검증을 외면하는 태도는 지식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反과학적인 태도로 부정선거음모론 확산에 열정(?)을 쏟는 지식인이 있다. 공학박사인 맹주성 전 한양대 공대 교수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나 시위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부정선거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를 주관하며 대중들에게 열심히 부정선거음모론을 시전하고 계시다.


오늘은 맹주성 전 교수(현재 NPK 이사장)가 유튜브 채널 VON에 나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해 보도록 하겠다. 


맹주성 전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후보 투표지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보다 많이 나왔고,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서 지역구후보 투표지보다 무효표가 3배 가량 많이 나오는 것은 비정상이며 이는 조작된 것으로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한다.


맹주성은 지역구후보 투표지 수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 수는 같아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맹주성은 공직선거법 제15조를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모양이다. 15조에는 선거인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비례대표후보 선거인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되지만, 지역구후보 투표권은 일정 조건(제15조 1항의 각호 1,2)을 충족하는 국민에 한해서 부여한다.


아래는 제15조 내용이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렇게 대통령선거, 지역구후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의 선거인 자격이 각기 다르다. 아래에 첨부하는 ‘선거별 선거인’ 표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제15조에 따르면 지역구후보 투표지 수(투표자 수)는 비례대표후보 투표지 수(투표자 수)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교포)들은 비례대표후보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지역구후보 투표는 할 수 없어 해외 교포들의 투표 수 만큼 지역구후보 투표지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보다 적게 나와야 정상이다. 


그리고 맹주성은 통계도 잘못 내어 지역구후보 투표지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보다 많다고 말한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후보 투표지 수는 맹주성이 말한 대로 29,654,450이 맞지만, 지역구후보 투표지 수는 30.035,730이 아니라 29,234,129으로 비례대표후보 투표지 수보다 적다


맹주성은 또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서 무효표가 무려 1,309,931로 무효표율이 4.42%로 높게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역구후보 투표지의 무효표율 1.35%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가짜 비례대표후보 투표지 무효표를 만들어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21대 총선부터 실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자 거대 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힘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미래를 만들어 비례대표후보를 등록, 공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의 비례대표후보는 아예 내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자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 없자 혼란에 빠져 기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시키는 여야 거대 정당에 대해 비판적인 유권자들도 항의 표시로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서 무효표가 급증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비례대표후보 무효표율을 보면, 18대 1.63%, 19대 2.18%, 20대 2.74%이었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4.21%로 급등하고 22대 총선에서도 4.42%의 높은 무효표율이 나왔다.


맹주성의 주장은 통계도 잘못, 분석도 해석도 엉터리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쉽게 믿게 된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사실처럼 제시한다면, 그 영향력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공학박사에 한양대 공대 교수를 역임했다는 분이 이렇게 반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분석을 엉터리로 해 대중들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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