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잡으려다 자기 발등만 찍고 있는 민주당과 김승원

브로커 양씨와의 녹취록 공개, 한동훈은 처벌대상 안 되지만 김승원은 처벌 대상!

민주당이 김승원을 쉴드 치면서 보이는 작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가도 한숨이 나온다. 저런 한심한 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집단이 집권 여당인데도 대한민국이 멀쩡하게 굴러가는 것이 용하다. 


한동훈 의원을 잡으려고 별짓을 다하는데, 자신들이 주장하고 하려는 짓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위인지 모르고 있다. 김민석은 한동훈을 ‘제명 및 자격정지 시키겠다’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흑석 김의겸은 자신의 주장이 그대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잊은 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의 출처가 검찰이라며 한동훈을 법적 처리할 것이라고 떠든다. 


(김민석) “명백히 법적인 위반이 걸려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 이상의 거의 확신이 되는 상황이어서… 제명 및 징계 자격 정지를 추구할 것이고, 한동훈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김의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 등의 출처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진짜 멍청해도 어떻게 자기 발등을 찧는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김민석이나 민주당이 저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김의겸부터 제명 및 자격 정지를 시키고 해야 진정성이 있다.

 

김의겸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기록을 흔들어 보인 적이 있다. 이걸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출처를 밝히라고 하자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은 아직 출처를 알 수 없고, 한동훈은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어떤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김의겸은 명백하게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냈지만, 한동훈은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증거도 없는 한동훈을 징계하겠다고 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의겸을 먼저 징계해야 그마나 한동훈을 징계할 일말의 명분이라도 있다.


검찰 수사시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한동훈을 법적 처벌하거나 징계하겠다고 하면, 한겨레·경향·한국일보·노컷 등의 언론도 민주당 오빠들은 고발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들 언론들은 한동훈이 공개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지금 연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웃긴 건 김승원이다. 김승원은 한동훈이 짜깁기, 편집, 왜곡했다며 양수진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김승원이 공개한 양○○의 녹취록 출처는 어디인가?

 

녹취록은 검찰,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사가 갖고 있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어 한동훈이나 김승원이 입수 혹은 전달받았다면 검찰,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사일 것이다. 검찰이든, 변호사든 이 검찰 수사기록을 외부에 전달,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 출처가 검찰, 변호사 중 하나라면, 김승원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 역시 검찰, 변호사 중 하나일 것이다. 한동훈이 징계 대상이라면 당연히 김승원은 징계 대상이고 법무부장관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되는 논리를 한동훈을 잡는데 동원하는 김승원이나 민주당 오빠들의 IQ는 도대체 얼마일까? 초딩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도 함께 죽는 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김승원은 법의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동훈은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출처가 검찰, 변호사라면 이 제공자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한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한다. 즉, 처벌대상은 누설한 공무원이지,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동훈이 검찰에게 녹취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한동훈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한동훈에게 제공했다면 제공한 검찰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대상이 되지만, 공익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한동훈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게 자신이 있으니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 국회 내에서가 아니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를 보아 한동훈은 검찰 측에 요구해 녹취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 처벌받을 것을 뻔히 알고 한동훈에게 제공할 리도 없다.


김승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검찰이 자진해서 김승원 측에 전달했다면, 이 검찰은 형법 제127조를 명백히 위반했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김승원 측에 제공한 목적이 공익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김승원 측이 검찰에 녹취록 제공을 요구했다면 검찰 뿐 아니라 김승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승원은 국회의원이라 면책특권이 있지만, 김승원은 녹취록 전문을 국회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은 녹취록의 출처가 피고인(양○○)이나 피고인의 변호사일 경우를 따져보자.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변호인이 수사기록에서 알게 된 의뢰인 또는 제3자의 비밀을 정당한 변론 목적을 벗어나 외부에 공개하면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양○○은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 당했을 것이고, 검찰은 이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했을 것이다. 따라서 양수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통화한 내역을 저런 녹취록으로 만들 수 없다. 저 녹취록 전문은 검찰측이 작성한 것으로 만약 양○○이 저 녹취록을 김승원에게 전달했다면 자신의 변호사가 복사한 것을 양○○에게 전달하고 이걸 양○○이 김승원에게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양○○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에게 녹취록을 전달한 변호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이 직접 김승원측에 전달했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김승원은 무사할 수 있을까?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았든, 양○○으로부터 받았든, 변호인으로부터 받았든 김승원은 수사기록을 국회 내에서가 아닌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수사기록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처가 어디라 하더라도 한동훈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익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공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승원 측은 한동훈을 잡으려고 녹취 전문을 공개했다가 자신의 치부를 잡아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승원 측의 녹취록 전문에 나오는 통화 시간을 추적하여 김승원이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 감사장을 들락거리며 양○○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답을 받고 이를 양○○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CCTV를 찾아 폭로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국민을 대변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죽도록 보고 싶은 로테이션빠 여주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뻔질나게 국감장을 들락거렸다. 김승원이 국감 시간에 자기 마누라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저렇게 분주하게 국감장을 들락거리며 마누라의 안부를 묻고 사고처리를 하려 했을까? 김승원은 국회 청문회보다도 가족 청문회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승원은 도덕성도 바닥이지만, 사리분별도 못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공적의식도 희박하다. 국회의원이나 법무부장관은커녕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