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승원을 보호하기 위해 막장까지 가고 있다. 이젠 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뚫린 입이라고 마구 내지르고 있다.
당대표라는 작자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은 야당 의원 제명을 스스럼없이 꺼내고, 심지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명 정족수를 재적 1/2로 낮추는 법안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파쇼적 발상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발표했다.
어제는 총리실 총괄기획과장(3급 상당)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총리와 총리실 직원 30여 명이 함께 하는 텔레그램방을 보면서 기자인 척 한동훈에게 질문하는, 사찰에 버금가는 짓을 자행했는데도 총리실은 ‘지나가다가 그냥 질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이 자에게 경고만 했다.
만약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총리 사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생난리를 쳤을 작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
오늘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보자 조 모씨와 관련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원하는 금전 회수 또는 투자 명목 환수를 해내지 못한 조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서 공익 신고자를 폄훼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박선원의 이 발언은 명백하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1항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해야 하는 범법 행위이다. 박선원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증거 역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박선원이 발언하는 영상만 증거로 하여 기소장을 쓰고, 제30조에 따라 구형하면 된다.
얼마나 정권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제 법도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대명천지에서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범법 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것일까? 어느 보수 정권,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박선원처럼 대놓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박선원은 또 공익신고자를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면서 공익신고의 내용을 평가절하 하는 레토릭을 구사했다.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한 수법이다. 한동훈이 폭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해명을 못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한 것처럼 말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15조)은 공익신고자가 설사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보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감면해 주고,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선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공익신고자가 마치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협박을 한 것처럼 매도까지 한다.
박선원은 공익신고자도 자기 편에게 유리하면 선한 공익신고자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폄하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을 장착하지 않으면 오빠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