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대법관 제청 반복하는게 삼권분립입니까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 개혁신당 고금란 대변인의 논평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대법관은 22명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을 한 자리의 인사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청와대도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누었습니다.


제청권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절차가 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권이 실질적 권한이라면 제청권 역시 실질적 권한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 체제가 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인사 원칙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구성과 사법부 독립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디까지인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디까지인지, 국회의 동의권은 언제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적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세 권한 중 하나가 다른 권한을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삼권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하는게 삼권분립입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온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혼자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헌법이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 놓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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