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 삼권분립 훼손 염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는 거부.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등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일반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관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따져 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준비해 온 인사말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힌 것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며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후속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원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이어진 증인 선서 차례에서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거나 지적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4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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