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무죄로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오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태균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일부 진술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비교해서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유죄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明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명태균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한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더민당 서某가 오세훈에게 유죄 선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었다
김민석의 그런 류의 발언도 났었다
그래서 나는
"아하, 무죄가 날 듯하니 저러는 갑다."고 알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