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도시는 합헌" 결정

헌재 '행정도시는 합헌' 결정
공공기관 이전 탄력 받을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