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도시는 합헌' 결정
공공기관 이전 탄력 받을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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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는 합헌" 결정
-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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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4,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