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8)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8)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⑥-1;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근본적 도전행위

金大中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지난 5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해 온 對北·對內 정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조건과 가치와 원칙에 대한 근본적 도전행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反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딛고 선 나라이다. 이 이념은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런 명령에 따라 국군은 북한정권과 그 군대를 主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찬동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金大中 정부는 남북 頂上회담을 전후하여 냉전구조 해체란 깃발을 내걸었다. 세계적인 냉전은 공산권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냉전도 金正日 정권의 붕괴로써만 해체될 수 있다. 金大中 세력(정부·여당·외곽조직)은 그러나 냉전구조 해체를 외치면서 북한정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포기했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 따위의 金正日 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북한정권=主敵論」 등 한국의 안보구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요소를 없애려는 이상한 정책도 계속해 왔다. 냉전구조 해체를 명분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제 그의 임기를 수개월 남겨놓은 시점이다. 金大中 세력이 추진한 對北·對內 정책을 총괄하여 그 利敵性, 違憲性 여부를 검토할 때이다.


먼저 북한군에겐 이롭고 우리 軍에겐 불리했던(때로는 치명적인) 열두 가지 事例를 소개한다.

1. 일방적 지뢰 철거:북한정권은 京義線 연결 공사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敵의 主攻路上 남쪽의 지뢰를 먼저 철거했다.

2. 영해 침범에 굴욕적 대응: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사격도 없이 『나가달라』고 사정했고 이런 軍의 대응에 대해 金대통령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같은 시기 북한군은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3. 남침 함정에도 먼저 쏘면 안 된다:金 대통령은 우리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현장 지휘관들의 신축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시는 적에게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고도 越線남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험을 결과적으로 고무하였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29일 불법 월선한 북한 함정에게 선제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우리 해군의 고속정이 침몰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월남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대통령이 사과했다. 대다수 국민과 군인들은 월남참전이 駐韓 미군의 감축을 막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올린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진출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金대통령 측근은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압력을 군 지휘부에 넣었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金大中 정권이 主導하여 통과시킨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7. 간첩 北送:전향을 거부한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8. 러시아 편들고 미국에 반대:러시아의 ABM(탄도미사일 방어망 건설 금지 조약) 강화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D: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여당이 들고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을 두둔하였다.

9. 韓美 연합훈련 축소: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서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같은 기간 북한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병력의 前進 배치를 강화했음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10. 主敵에게 국민세금으로 군자금 제공: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 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의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면서 사실상의 對北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1. 금강산 댐 건설에 침묵:金大中 정부 및 그 지지 세력은 우리 軍과 국민들의 생활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금강산 댐 건설에 의한 북한강 상류 차단 및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해서 북한 측에 공식적인 항의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댐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12. 속은 것인가, 속인 것인가:金大中 대통령은 6·15 남북 頂上회담 직후 여러 차례 이 회담의 2大 업적을 자랑했다. 金正日과 전쟁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金正日이 駐韓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그후 金正日은 西海를 기습 도발했으며 駐韓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작년 푸틴과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駐韓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金正日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한 駐韓미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의 과장보고로 만들었다. 이로써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과장되고 왜곡된 보고를 한 것이든지, 金正日에게 속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군의 기습을 용이하게

이상 열두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의도성 또는 방향성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군의 對南 기습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京義線 복원공사를 하면서 남쪽의 지뢰들을 먼저 철거한 것, 불법적으로 영해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主敵의 선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제약한 것, 금강산 赤字 관광의 보전을 명분으로 하여 우리 세금을 主敵의 對南 군사력 강화에 바치고 있는 것, 서로 전쟁을 안 하기로 했다든지 金正日이 駐韓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대통령이 확산시켜 對敵 경계심을 약화시킨 사례들은 모두 북한군의 기습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킨 것들이다.

둘째, 국군의 존립근거와 士氣를 약화시켰다. 국군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월남전 파병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당시의 敵國 원수에게 사과하고, 국군의 제주도 공산 폭동 진압 행위를 문제삼고, 6·25 기습남침을 벌였던 민족반역 집단이자 戰犯 집단인 북한정권과 軍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인 국군이 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在北 국군포로들을 외면한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셋째, 駐韓미군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여당이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金正日을 편든 점, 러시아를 편들어 동맹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전략을 결과적으로 반대한 사실들은 韓美 군사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金大中 지지 세력의 일부가 反美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크나 큰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위의 열두 가지 사례는 金大中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는 애국인가, 반역인가, 아니면 남북 간의 중립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南北 무장 대치상황의 본질이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결에서 중립은 없다.

더구나 남쪽의 대통령이 이 대치상황에서 중립에 서려고 한다면 이는 안정환이 한국-이탈리아戰에서 중립에 서는 것과 같다. 공직자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의 대결에서, 즉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의 대결에서 중립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利敵 또는 親이단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하여 남북 간에 중립지대를 만든 것이 외국인들에게 좋게 보여 金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을지는 모른다. 그 평화상 덕분에 악당의 힘이 더욱 세어지고 善人들의 고통과 불안이 깊어지며 연장되고 있다면 한국인들과는 상관없는 賞이다.

金대통령이 그 賞을 받기 위해, 또 받은 이후 수상자로서의 체면에 연연하여 金正日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약화시킨 점이 없는가는 앞으로 연구 대상이다.


金大中 세력(정권·여당·외곽조직)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민족사적 정통성·헌법 등 핵심 가치)에 대한 도전·비판·공격을 일관되게 계속했다. 같은 기간 이 세력은 金正日 정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金正日의 입장을 도와주거나 해명해 주고 강화해 주는 정책도 폈다.

국민의 가장 큰 교사인 대통령의 이런 언동은 국민들의 공민윤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金大中 대통령 때문에 무엇이 惡이고 善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녀 및 후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대한민국에 공격적이고 金正日에게 굴종적(또는 우호적)이었다는 이 對照는 黃長燁씨 같은 전문가들 눈에 「金大中과 金正日의 결탁관계」로 비쳐지기도 했다. 지난 5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金大中의 도전과 金大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응전 과정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홉 가지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13. 보안법의 근본적 개정 추진:金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했다. 그 핵심은 우리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金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南北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선동적 논리를 구사하면서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현재의 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법은 정상적인 南北교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다만 非정상적인 南北교류, 즉 간첩·공작·반역적 南北교류를 저지하려는 법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면 한반도에 두 개 주권국가를 허용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을 민족사적 정통국가 반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된다.

14. 태극기 대신 한반도旗: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퇴각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旗가 등장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정부의 國旗를 헌법상 반란집단의 叛旗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물린 것이다.

15. 방화치사범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대통령 및 총리 직속의 위원회는 盧泰愚·金泳三 민주 정부 때 발생한 불법시위, 불법조직, 좌익행동, 방화치사상 등 범죄의 주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16. 불법 장려:金大中 대통령은 非정부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을 권장하였다.

17. 납북어부 외면:1970년에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하여 재외 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 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그래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되어 귀환했다.

18. 金正日에게 극존칭:국정원은 공식 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자기 나라 국가원수한테도 쓰지 않은 존칭이다.

19. 巨惡을 미화:金大中 대통령은 反國家단체의 수괴이자 전쟁범죄자이며 테러지령자인 金正日에 대해 「효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巨惡을 미화, 한국인의 공중도덕을 어지럽혔다.

20. 적화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金大中 대통령은 6·15 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 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남측 통일방안(연합제)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정권 측의 對南 적화 공작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金大中 대통령이 말한 연합제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신의 私的인 통일방안의 연합제이므로 이 행위는 무허가 공무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21. 6·25 남침은 조상 책임:金大中 대통령은 6·15 회담 이후에는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남침 책임을 조상과 日帝,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게 전가하는 論法을 구사하였다.

22.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2002년 6월29일 西海 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대통령은 「사과」라고 해석하여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 당국은 西海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 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上記 열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金大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족사를 대표하는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약함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되고 反國家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또 金正日이 본질적으로 테러리스트,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란 도덕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그를 미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국인들에게 善과 惡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왔다.
<19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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