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의 김대중 연구(21)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⑥-4;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金大中 세력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저지되었나.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의 지휘부는 金大中 세력에게 넘어갔지만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의 작동원리를 정권이 뒤집어 버리기에는 한국사회가 너무 민주화되어 있었다.
방송은 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나 主流 언론은 사실과 여론과 시장의 힘에 의지하여 정권을 비판하였다. 정권 쪽에 선 다수 사회단체들이 때로는 홍위병 같은 행동을 보였으나 법원의 견제가 들어갔다.
권력남용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견제, 대령연합회 같은 우파 애국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親北 좌익세력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들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金大中 정부가 법집행을 포기한 반면 黃長燁씨의 訪美를 막고 좌익의 訪北은 허용하는 그들의 행태는 침묵하던 다수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하였다.
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분노는 주류세력의 용기를 확산시켰다. 선거 결과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먼. 내가 소수파가 아니라 다수네』 하는 자신감을 주었다.
金大中 세력의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 세력(국민, 국군, 헌법, 법원, 핵심 가치관, 경제력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요소들 포함)의 응전, 그 바탕에는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고맙습니다」란 생각이 깔려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월드컵 거리응원의 태극기, 대한민국, 애국가였다.
50여 년간 가시밭길을 헤쳐온 대한민국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이 상처는 갈등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지 북한동포의 집단 餓死처럼 두 수령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학적 테러의 상처가 아니란 점을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처를 과장하고 그곳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애썼던 국내 親北 좌파세력은 金大中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退潮期에 들어갈 것이다.
金大中 세력과 金正日 정권의 치명적 약점은 사실과 진실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대한민국이 정통이고 북한정권은 이단이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대한민국을 이단이라고 설명하려면 온갖 거짓과 위선과 선동을 동원해야 한다.
金正日이 악마적 수령이 아니고 효심과 견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주장하려면 300만의 죽음, 115명의 죽음(대한항공 테러), 17명 한국 엘리트의 죽음(아웅산 테러)은 가짜 金正日이 지령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인터넷의 도움으로 이런 거짓 선전에 잘 속지 않을 만큼 지식 무장을 하고 있다. 20代를 사로잡는 데 실패한 좌익의 생명은 꺼지는 촛불 신세이다.
대한민국 주류 세력은 李承晩·朴正熙 前 대통령의 영도 아래 역사 흐름의 正道에 서 왔다. 그들은 건국·호국·근대화·민주화의 국가 건설 全과정에서 영욕의 세월을 헤쳐가면서, 主敵과 內敵의 도전을 극복해 내면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강물이 양쪽을 가를 때 진실과 합리와 진보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이다. 金大中 세력의 도전과 대한민국의 응전은 그 본질이 진실과 허위의 대결이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허위에게 먹히지만 언론과 인터넷이 활동하는 大明天地에선 진실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黃長燁씨가 자신의 著書 제목으로 말한 것 -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을 이제 金大中과 金正日에게 돌려줄 때이다. 지난 5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대한민국은 金大中에게 질문을 던질 권한이 있다.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한국의 親北·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통성을 부정하면서도 애국세력을 공격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한다. 애국세력에 대한 이들의 고소·고발 사태가 그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내란 및 外患의 죄를 제외한 일체의 형사 소추를 면제받고 있다. 그런 특권을 누린 대통령이 야당의원의 선거 유세에 등장한 우스개를 고소하는 등 국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의 골문을 막아놓고 對국민 축구를 한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金大中 정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가?」 우리 헌법이 대답할 것이다.
<22편에 계속>
조갑제의 김대중 연구(21)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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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9,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