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이 경품 하나만 줘도 눈을 부릅뜨던 언론단체들은 무엇을 하는가
한메일 가입자 2000만명을 기반으로 뉴스서비스
한국의 포털은 어째서 이례적으로 미디어권력을 장악하고 있을까? 지난 12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포털 저널리즘’세미나에서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포털뉴스의 장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첫째, 포털은 우리 사회 뉴스 이용시간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둘째, 포털뉴스는 새로운 인터넷신문의 출현과 콘텐츠 유통에 기여했다.
셋째, 포털뉴스는 검색엔진, 블로그, 미니홈피와 결합되면서 뉴스 소비방식을 확산시켰다.
물론 황교수는 포털뉴스가 사회에 미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일곱 가지로 분석을 했으니, 포털 예찬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황교수가 지적한 포털뉴스의 세 번째 장점인, 뉴스와 검색과 블로그, 미니홈피, 쇼핑몰, 게임, 영화, 음악 등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서 필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가입자는 2000만명 정도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메일 로그인 하는 숫자도 10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무료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를 기반으로 그 바로 밑에 미디어다음이라는 언론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뉴스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언론영향력 10위까지 올라섰다. 그냥 뉴스만 서비스하는 인터넷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무료 이메일을 뿌리고, 쇼핑몰 할인쿠폰을 뿌리고, 게임서비스까지 하는 미디어다음의 언론행위는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특히 작은 경품 하나라도 신문과 같이 주면 신문고시로 철저히 단속을 당하는 종이신문과 비교하면, 애초에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
황교수는 이에 대해 검색과 블로그 등은 뉴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종이신문의 경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필자는 검색과 블로그, 미니홈피, 게임, 쇼핑몰 등 포털이 서비스하는 모든 것은 뉴스를 중심에 놓고 보면 부대 경품서비스일 뿐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무료 이메일 서비스는 뉴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음 회원들의 71%가 미디어다음으로 이동
포털의 인터넷여론에 대한 영향력 통계는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코리안클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2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중 포털 체류기간은 49.9%로 나왔다. 그 중 다음+네이버의 체류시간 비율도 무려 24.7%로이다. 단 두 개의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시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포털 시장에서 상위 4개 포털이 차지하는 비율은 벌써 80%를 넘겼다. 포털은 이러한 페이지뷰를 기반으로 언론의 영향력까지 확보해갔던 것이다.
코리안클릭의 또 다른 재미있는 분석자료도 있다. 포털 사이트의 첫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뉴스섹션으로 이동한 순이용자 비율이, 다음의 경우 71.0%, 네이버의 경우 51.%, 야후의 경우 38.0%로 나왔다. 같은 포털 사이트 중에서도 다음의 회원들의 뉴스사이트 유입도가 훨씬 높았다. 이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대로 미디어다음의 위치가 메일 로그인 바로 밑에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을 살 때, 전화기 하나를 끼워넣어도 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식당에서 감자탕을 시키면 소주 2 병을 서비스해주는 것과 비슷한 장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격하다. 2개월 이상 신문을 무료로 준다거나, 작은 상품 하나라도 끼워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조사에 나서고 해당 신문사는 파렴치한 장사치로 몰린다. 왜 그럴까? 이는 언론사가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분명히 다르다는 데 그 기준이 있다. 언론사의 뉴스 만큼은 자본의 힘으로 유통이 되는 것을 막고, 뉴스의 가치 하나로만 판단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언론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얼 하고 있는가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무료 이메일 서비스로 2000만명의 독자를 모아놓은 뒤, 그 기반으로 미디어다음이라는 뉴스사업을 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는 명백히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의 언론영향력은 다음뉴스의 품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메일 회원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창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다음과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특히 미디어다음은 여타의 포털과 달리, 10여명의 취재기자와 1000여명의 통신원, 그리고 이제는 블로그 기자까지 모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언론사업을 확장할 태세이다.
대체 지금껏 종이신문이 경품 하나만 줘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던 언론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다음이 신문법 상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메일과 까페, 그리고 쇼핑몰 사업을 위해 언론을 끼워팔고 있는 셈이다. 언론이 전화기를 끼워파는 게 심각한 일인가, 아니면 장사치들이 언론을 끼워팔고 있는 게 심각한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단순질의의 경우 7일 안에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디어다음의 언론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7일이면 충분한 기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변희재 편집국장 / 런아시아넷(www.runasia.net)
independent@independent.co.kr
한메일 가입자 2000만명을 기반으로 뉴스서비스
한국의 포털은 어째서 이례적으로 미디어권력을 장악하고 있을까? 지난 12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포털 저널리즘’세미나에서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포털뉴스의 장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첫째, 포털은 우리 사회 뉴스 이용시간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둘째, 포털뉴스는 새로운 인터넷신문의 출현과 콘텐츠 유통에 기여했다.
셋째, 포털뉴스는 검색엔진, 블로그, 미니홈피와 결합되면서 뉴스 소비방식을 확산시켰다.
물론 황교수는 포털뉴스가 사회에 미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일곱 가지로 분석을 했으니, 포털 예찬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황교수가 지적한 포털뉴스의 세 번째 장점인, 뉴스와 검색과 블로그, 미니홈피, 쇼핑몰, 게임, 영화, 음악 등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서 필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가입자는 2000만명 정도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메일 로그인 하는 숫자도 10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무료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를 기반으로 그 바로 밑에 미디어다음이라는 언론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뉴스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언론영향력 10위까지 올라섰다. 그냥 뉴스만 서비스하는 인터넷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무료 이메일을 뿌리고, 쇼핑몰 할인쿠폰을 뿌리고, 게임서비스까지 하는 미디어다음의 언론행위는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특히 작은 경품 하나라도 신문과 같이 주면 신문고시로 철저히 단속을 당하는 종이신문과 비교하면, 애초에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
황교수는 이에 대해 검색과 블로그 등은 뉴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종이신문의 경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필자는 검색과 블로그, 미니홈피, 게임, 쇼핑몰 등 포털이 서비스하는 모든 것은 뉴스를 중심에 놓고 보면 부대 경품서비스일 뿐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무료 이메일 서비스는 뉴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음 회원들의 71%가 미디어다음으로 이동
포털의 인터넷여론에 대한 영향력 통계는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코리안클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2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중 포털 체류기간은 49.9%로 나왔다. 그 중 다음+네이버의 체류시간 비율도 무려 24.7%로이다. 단 두 개의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시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포털 시장에서 상위 4개 포털이 차지하는 비율은 벌써 80%를 넘겼다. 포털은 이러한 페이지뷰를 기반으로 언론의 영향력까지 확보해갔던 것이다.
코리안클릭의 또 다른 재미있는 분석자료도 있다. 포털 사이트의 첫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뉴스섹션으로 이동한 순이용자 비율이, 다음의 경우 71.0%, 네이버의 경우 51.%, 야후의 경우 38.0%로 나왔다. 같은 포털 사이트 중에서도 다음의 회원들의 뉴스사이트 유입도가 훨씬 높았다. 이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대로 미디어다음의 위치가 메일 로그인 바로 밑에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을 살 때, 전화기 하나를 끼워넣어도 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식당에서 감자탕을 시키면 소주 2 병을 서비스해주는 것과 비슷한 장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격하다. 2개월 이상 신문을 무료로 준다거나, 작은 상품 하나라도 끼워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조사에 나서고 해당 신문사는 파렴치한 장사치로 몰린다. 왜 그럴까? 이는 언론사가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분명히 다르다는 데 그 기준이 있다. 언론사의 뉴스 만큼은 자본의 힘으로 유통이 되는 것을 막고, 뉴스의 가치 하나로만 판단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언론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얼 하고 있는가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무료 이메일 서비스로 2000만명의 독자를 모아놓은 뒤, 그 기반으로 미디어다음이라는 뉴스사업을 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는 명백히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의 언론영향력은 다음뉴스의 품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메일 회원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창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다음과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특히 미디어다음은 여타의 포털과 달리, 10여명의 취재기자와 1000여명의 통신원, 그리고 이제는 블로그 기자까지 모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언론사업을 확장할 태세이다.
대체 지금껏 종이신문이 경품 하나만 줘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던 언론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다음이 신문법 상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메일과 까페, 그리고 쇼핑몰 사업을 위해 언론을 끼워팔고 있는 셈이다. 언론이 전화기를 끼워파는 게 심각한 일인가, 아니면 장사치들이 언론을 끼워팔고 있는 게 심각한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단순질의의 경우 7일 안에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디어다음의 언론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7일이면 충분한 기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변희재 편집국장 / 런아시아넷(www.runas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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