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회장, 간첩출신 조사관에게 勝訴!

"간첩죄가 아니더라도 북한지령 받은 자는 간첩이라 불러도 된다"
'정부기구 활동 비판, 명예훼손 성립 안돼'
의문사위 조사관이 서정갑 본부장 상대로 낸 소송 기각


봉태홍 기자 th0527@yahoo.co.kr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작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이며 조사관인 H모씨와 K모씨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선고한 사실이 26일 서 본부장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김상철 변호사측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서 본부장이 작년 7월 21일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신문 광고란에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대령연합회장)의 명의로 '총성없는 적색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명 형태의 의견광고를 낸 것에 대해 H,K씨는 공동명의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년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 본부장이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중 고소인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사령관 등 지휘관들을 조사하게 하였다'는 내용과 '의문사위원회는 2년 전에는 허원근 일병 자살사건을 군 지휘부에 의한 타살 은폐사건이라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재조사에 의해 조작한 쪽은 오히려 의문사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 본부장을 고소한 K모씨의 과거행적에 대해 ''1992년 경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을 통하여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자금 50만 엔 등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목적수행,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94.10.25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은 서 본부장이 고소인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광고의 표현의 대상은 의문사위원회라는 정부기구 자체이지 그 구성원들인 의문사위원회 위원들 또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한다 할 수 없다'면서 '의문사위원회라는 집단명칭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간첩의 정의에 대해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라고 규정하고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전과자'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서 본부장이 낸 의견광고가 의문사위의 군관련 의문사 진상조사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비판 또는 비난, 규탄한 것에 대해 '의문사위는 정부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그 활동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내에 있다'고 밝혀 정부기구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시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위 사건 뿐만 아니라 친북성향의 대표적 단체인 '전국연합' 계열의 한 단체로부터 '내란선동죄'로 고발되어 간첩을 조사하는 대공분실과 검찰 공안부에 수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작년 10월 4일 시청앞 광장에 수십만 인파가 모인 '국가보안법 사수대회'와 관련해서도 집시법 등으로 피소된 바 있다. 서 본부장은 최근에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한 좌파단체인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맥아더동상타도특위' 공동의장인 김수남 등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 방해 금지와 명예훼손 · 집단 폭행에 의한 신체 자유와 인권유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되었다가 인천지검으로 이첩되어 지난 13일에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 본부장은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다'고 밝히면서 '애국 운동을 하다보면 어떤 고통과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온 군인 출신으로서 싸우다 죽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담담히 말하면서도 '좌파 아닌 우파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람이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나를 고발 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애를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같은 진영끼리 분열되고 싸우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최근 모 단체 공동대표인 S모씨가 동아일보와 서 본부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수사관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에 대해 혐의를 찾기가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 : 2005년 12월 27일 00:37:03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