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던 두 가지 사변이 있었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事變은 국군의 저항과 미군 등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진압되었다. 2000년에 있었던, 김정일과 김대중이 공모한 6.15 事變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진압되지 못하고 지난 5년간 한국사회에 널리 깊이 확산되어 사변적 상황을 만들었다. 만약 2006년에 노무현-김정일이 공모하여 6.15 事變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제 事變'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은, 국군은, 경찰은, 기업은, 공무원은, 판사는, 검사는, 변호사는, 의사는, 모든 국민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변이 대한민국 헌법체제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압되지 않으면 한국은 피를 보는 내전 또는 내전적 상황을 거쳐 망하든지 다시 살아나든지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써 새 해를 맞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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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갑니다”(미래한국 김상철 칼럼)
12월 20일자 중앙일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평양에 갑니다. 양측 정부 입장이 다 정리됐고…” 그의 구상은 ‘남북 양측이 현재대로 독립국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연합기구를 두고 정책과 구체적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1단계 남북연합이라는 것이다.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분명 ‘남북공조’나 ‘남북동맹’보다 더한 국가연합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연합하면 대한민국의 국헌(國憲)은 어디로 가며, 그 추구하는 가치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근본질문이 제기된다.
그는 “북한의 정치적 인권을 위하여 모처럼 해온 인도적 인권을 망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정치적’인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령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그 자체가 없다.
그는 늘 북한과의 ‘평화’를 말한다. 평화론은 듣기에 그럴 듯하다. 역사적으로 항상 평화를 내세우며 악의 세력에 대해 유화책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강화조약을 체결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인데, 그는 결국 히틀러에게 유럽침략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다. 히틀러와 같은 세력에는 기만과 폭력만 있을 뿐 평화가 없다. 의(義)가 없으면 평화는 없다. 악의 세력에게 평화는 다만 기만을 위한 구호일 뿐이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가짜평화세력에 대해 유화책을 쓰자는 정도가 아니라 인권말살집단, 민족반역집단, 세계평화위협집단인 김정일 수령독재체제와의 공조협력을 넘어 아예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5천년 세월을 억압과 박해에 시달리던 이라크가 독재자 사담 후세인 세력이 제거된 후 이번 총선의 성공을 통해 민주화의 대로(大路)에 진입하였다. 이라크 국민이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본래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또 실행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군국주의, 독일전체주의 집단에 다 무릎꿇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수령독재자의 ‘강성대국’(强性大國)을 그대로 둔다면 북한동족의 노예상태가 영속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친북계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김대중계인 민주당이 합세하여 과거 독일에서 나찌들이 했던 것처럼 다수결로 가칭 ‘남북연합기구설치에관한법률’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어용방송이 총동원되어 선전공세를 벌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때부터 김정일을 국가원수로 받들어야 할 날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씨의 현실론이라는 것은 맞지도 않는다. 김정일은 김대중씨의 희망과 달리 ‘답방’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핵개발에 몰두했으며, 수령독재에 집착했다. 뿐만 아니다.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의 회담 성사를 위해 극비리에 독재자 김정일에게 가공할 액수의 통치자금을 건네 준 불법이 드러나고 말았다.
말의 진위(眞僞)와 판단력의 당부(當否)는 결과로써 판명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 절차 자체에 불법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실격(失格)이 되는 것이다.
6.25事變-6.15事變-연방제事變의 전개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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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8, 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