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DNA검사는 사실확인 위해 필수

숨겨진 딸 의혹 사건 관련, 유전자 업체에 문의. 盧대통령 DNA 검사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혐의 선고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 사건과 관련, 本誌는 지난 27일 이 사건의 피고인측 변론을 맡고 있는 徐錫九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의혹의 본질은 결국 盧대통령의 조카로 되어 있는 盧모양(盧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딸)이 사실은 盧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인데, 이를 밝히기 위해선 DNA 검사가 필요하다.

당시 徐 변호사는, 재판부가 DNA 검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엔 동의했으나, 盧대통령은 제외하고 문제의 노모양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현재 그녀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 盧대통령의 형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제간에는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盧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 徐변호사의 주장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재판부의 제의대로 세 사람만 조사해도 親子여부를 판명할 수 있지만, 형제 사이엔 DNA구조가 비슷하므로 盧대통령의 DNA조사 없이는 親子여부의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徐변호사의 주장이었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徐변호사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29일 오후 <독립신문>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 두 곳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아이가 형의 자식인지 동생의 자식인지 모른다. 이 경우 누구의 자식인지 밝히려면 형과 동생 둘다 DNA 검사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두 회사 관계자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형제간에는 DNA 구조가 유사하지만, 親子와 親아버지의 DNA가 더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徐변호사의 주장 그대로였다. 다만 親父로 추정되는 형제가 일란성 쌍둥이라면 DNA조사가 같은 결과를 보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했으나, 盧대통령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親아버지가 盧대통령이냐, 아니면 그의 형이냐 하는 쟁점을 풀기 위해서는 盧대통령에 대한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이는 재판부가 盧대통령에 대한 DNA 검사를 명령하든지, 피고인 한상구 대표를 무혐의로 석방하든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독립신문>의 조사결과 대로라면, 또 徐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재판부는 정상적인 과학 검증 절차도 밟으려 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진실을 묻으려 했다는 말이 된다.

한편 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배경이, 현 정권의 ´언론과의 전쟁´ 으로 언론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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