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이 집단의 非도덕성을 드러낸다.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되는 심리는 대충 이런 것이리라.
1. 민족반역집단에 국토의 반을 떼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심리: 이 반역집단과 같은 편이거나 생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과 애착이 없다는 암시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2. 헌법에 대한 존중심의 缺如(결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지 않는 한 개정이 불가능하다. 헌법을 마치 社規(사규) 정도로 생각하고 개헌운운하는 것은 法治정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암시이다. 즉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재자 편을 들 수 있다.
3. 戰犯이자 국제범죄조직이며 동포탄압기구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와 正義感이 전혀 생기지 않는 심리: 이는 김정일 정권과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과 그 주류층을 더 미워한다는 암시이다. 이는 惡과 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無道가 아니라 善惡구분을 거꾸로 하는 逆道란 뜻이다. 逆道는 逆徒로 쉽게 변한다.
4. 총괄하면 盧정권은 惡, 반역자, 독재자, 戰犯 편에 선 惡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된다. 남북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惡을 놓고 다투는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타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된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
盧정권은 악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6-01-04, 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