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헌법질서수호 말할 자격 없다'
'앞장서서 헌법 파괴할 때는 언제고'
´오락가락´ 노무현 대통령, 헌법 파괴 만큼은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왔다
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5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004년초 노대통령은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자 미국식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헌법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다.
결국, 이와같은 노대통령의 거듭된 헌법 파괴 혹은 일탈 발언과 행보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사태로 이어졌고, 권한이 정지되었던 노대통령은 그토록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헌법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 ´행정중심도시´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그 결정을 넘겨버렸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역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취임 1년도 안되어 자신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집권여당을 분열시켰고, 새해들어서는 여야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100% 코드개각´을 단행,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열린우리당마저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신임 묻겠다', '대선 불법자금 1/10 넘으면 하야',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집권당 대표의 전격 입각 등 노대통령이 헌법질서, 의회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파괴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 청와대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신입생 선발을 거부한 사학들을 의법처리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헌법질서는 무시하고 파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질서는 수호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진솔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의 위기가 아닌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 노대통령의 민주당 죽이기와 열린우리당 편들기,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모독, 갑작스러운 ´대연정´ 제안, ´강정구´ 불구속을 위한 지휘권 발동, 정세균-이상수-유시민 입각 등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정운영의 권한을 분담하고 있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3권분립 체제를 무너뜨리고 행정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 마저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상습적으로 범한 헌법파괴, 법치주의 파괴,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이어 이제는 정당정치까지도 파괴하려 들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통해 야당의 존재를 부정했고, 1.2 개각을 통해 여당의 존재마저 부정했다면 이것은 정당정치 그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당의 위기가 아닌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유난히 많은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선거나 국가고시와 같은 국민적, 제도적 스크리닝 장치를 통과하지 않고 공직을 맡는 인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오일 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황우석 게이트´ 등이 모두 ´위원회´ 혹은 ´황금박쥐´와 같은 비선조직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이들이 장악한 그 막강한 권력은 결국 입법부나 사법부, 심지어는 행정부로부터 빼앗아온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쿠데타 집권후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절대권력을 쌓아올렸다. 그런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박정희)와 ´국보위´(전두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설치하여 삼권을 완전 장악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훼손과 후퇴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 군사독재정권과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방법론상´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 차이는 없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한 후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했다면 노무현은 여론조작과 상징조작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헌법과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총칼´과 ´포퓰리즘´이라는 방법론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붕괴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단 하나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노무현은 이를 비공식화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쟁점화를 피하고 있을 뿐이다. 12인위원회가 공식화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모든 국정현안을 결정하는 절대적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해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노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이 ´헌법 파괴´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통한 초헌법적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면 그 소신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최소한 ´헌법질서´를 운운하는 가증스러움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파괴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그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라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노대통령은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이 ´헌법수호´인지 ´헌법파괴´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이 ´헌법파괴´에서 ´헌법수호´로 최근들어 바뀌었다면 과거의 ´헌법파괴´에 대해 먼저 국민앞에 사과하고 ´헌법수호´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전까지는 ´헌법수호´를 논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진우 편집국장
[업코리아 ] http://www.upkorea.net
김기명 (kjm95)
:7 :0
노무현의 헌법파괴는 삼척동자도 아는일,그까짓거리.그보다 신입생을 받지않겠다는 제주의 사학재단! 만일 당신들이 물러선다면 전원 할복해야 할것이다. 그런각오가 없거든 애시당초 손들고 그들 농장(동물)으로 들어가 역시 가족사진이나 찍어두라! (2006-01-06 22:55:07)
한국소 (ilsong)
:17 :0
헌법질서수호를 논하기 전에 노무현이 정신부터 재대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학에 완장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노무현을 까라 이해찬, 정동영 열우당 패거리 전부 그 소설이 생각나게 만드는 궁상들 입니다. (2006-01-06 21:19:42)
권혁천 (brightsky)
:22 :0
과대 및 피해망상(Paranoia)은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정신병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함과 동시에 타인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려 한다는 근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이는 행동패턴을 분석해보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2006-01-06 21:17:56)
헌법파괴자의 헌법보호 선언
- 이진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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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7,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