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오보에 1억배상 신청

‘복분자주’를 ‘양주’로 오인한 프런티어타임스 보도에 발끈
이해찬총리, 인터넷매체 상대 '1억 배상하라'
‘복분자주’를 ‘양주’로 오인한 보도에 발끈

프리덤뉴스 webmaster@freedomnews.co.kr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인터넷 매체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언론조정신청서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27일자 메인화면상에 ‘이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프런티어타임스 메인화면상에 게재된 사진속의 정읍의 모 식당에서 폭설피해를 보고받는 자리에 놓여 있는 병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이며, 신청인 본인은 폭설피해 보고를 받고 저녁식사를 한 후 곧바로 귀경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프런티어타임스는 ‘식탁위에 양주병과 음료수병이 어지럽게 널려있다’는 기사와 함께 폭설피해를 보고받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하고, 신청인이 폭설피해 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총리로서 명예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후의 노력 등을 감안,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런티어타임스> 측은 보도가 나간 뒤 “양주가 아닌 복분자주였다”는 총리실의 반론을 받아들여 총리실의 요구대로 해당 기사를 지면과 각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하고, 반론보도문까지 게재했는데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프런티어타임스>는 또 “총리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었으면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총리실에서는 ‘그 때 기사를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프런티어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자 기사에서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21일 호남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 시간이 없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식당에서 폭설피해 브리핑을 받고, 곧바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했다가 ‘양주가 아닌 복분자주였다’고 정정보도 한 바 있다.

또 이 기사는 네이트, 야후 등 각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게재됐고, 네티즌들은 술자리에서 브리핑을 받은 이 총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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