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되면 모든 사학 빼앗길 것"

사학의자유를지키는사람들’ 조직 중인 이지환 前 경인여대 교수 인터뷰.

임시이사제도의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실무 맡아
관선이사, 파견사유 해소 후에도 복귀 않고 학교 장악

“정부와 여당이 개정 사학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학비리를 얘기하는데 진정 학내 분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은 비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진정 사학비리를 척결하려면 교육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학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학의 자체 노력이 뒤따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난 2001년 당시 임시이사체제였던 경인여대에서 강제 사직을 당한 이지환 전 경인여대 교수(44)는 지금까지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진상을 파헤치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대변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점거 명령(?)

미국 유학을 마친 이 위원장은 지난 1997년 2월 경인여대 산업환경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는 학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그해 5월 17일 학교 교수협의회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비리 의혹이 있는 우리 학교 재단을 몰아내기 위해 산업환경공학부 학생을 동원해서 며칠 후 학내 어느 곳을 점거하라는 요청이었다고 한다.

‘비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동원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한 이 전 교수는 “당신들 뜻대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 과 학생들은 건드리지 말라”며 맞섰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후 주동 교수들의 주도하에 학생들은 학교 곳곳을 점령했고, 재단 설립자와 학장은 학교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쫓겨났다고 한다.

“그 후 교육부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나를 비롯한 몇몇 반기를 든 교수들은 월급이 안 나오고 2학기 수업 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수모를 당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2001년 1학기 다시 수업을 배정받았으나 수업 때마다 총학생회 학생들이 교실 안으로 몰려와 데모를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또 같은 해 이 대학 디지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前 교수의 부인은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까지 빚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교수협의회에 반기를 교수 몇몇과 이 위원장 부부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대학은 이를 방치,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 전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해당 교수들은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관선이사 파견사학, 문제부터 파헤쳐야

그는 옳은 말을 하고도 억울하게 쫓겨난 게 분해 그때부터 경인여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몇몇 학생 및 사직 교수들과 외로운 투쟁을 벌여 왔다.

그러면서 임시이사파견 대학을 하나씩 법적으로 조사해보면서 임시이사 파견제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5월 임시이사 파견 35개 사학 중 20개가 참여한 ‘사학설립자대책협의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난해 10월 김포대학을 신청인으로 하는 사학 임시이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관선이사 체제의 경인여대의 경우 “교수·직원이 억대의 횡령을 한 의혹이 있어 해당 직원은 사표를 냈고, 교수는 미국으로 도피 중”이라고 밝힌 그는 정부는 관선이사 체제 대학의 비리문제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방형 이사와 분쟁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진다”

그는 “임원간 분쟁이나 학내문제가 있을 때 교육부가 해당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임시이사제는 문제가 많다”면서 “관선이사 파견 후 파견 사유가 해소됐어도 기존 재단으로 복귀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일단 관선이사가 파견되면 해당 법인은 학교를 사실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 전 교수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관선이사 파견 추세를 보면 재단 비리보다는 7명의 정이사 중 자리가 비면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1~2명씩 파견하기 시작해 결국 7명 모두 관선이사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 사학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사학이 경인여대를 비롯한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과 같은 경험을 하고 끝내 학교를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개방형 이사제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고 지적한 그는 “7명의 정이사 중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개방형 이사 2명이 들어온 후 의견충돌로 임원간 분쟁이 생기면 현행법상 관선이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7명 모두 관선이사로 바뀐 후 개정 사학법은 이 관선이사들에게 새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권리를 부여했는데 7명 이사 중 3명은 대학평의회·학운위와 같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자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재단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와 협의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게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설립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도 학교에 일정 재산을 내놓은 자라면 이사 임명 협의대상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설립자 재단 측이 배제된 채 이사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학붕괴를 막기 위해 이 전 교수는 “이번 달에 ‘사학의자유를지키는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를 조직, 본격적인 사학법 저항 활동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현교기자 2006-01-14 오전 10:14:00
221.159.208.166


조까 (01/15 08:26)
공산빨갱이가 원래 다 그런거지. 부정부패 청산한다고 선동질해서 기존세력 내쫒고는 저그들이 다 해먹는 것. 부정부패 청산이란 단지 명분에 불과해. 속내는 저그들이 움켜쥐고 해먹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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