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海道의 온천마을 노보리베츠에서 하코다데 항구까지 왕복했다. 尙美會 여행단 40명이 탄 버스는 눈 속을 달려갔다. 워낙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이라 도로정비는 완벽했다. 車中에서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가 오고갔다. 한 분이 아들을 의경으로 보냈던 이야기를 했다.
'휴전선 근무보다는 의경 근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폭력 시위대와 맞서는 일을 하게 돼 더 불안하더군요. 전북 부안에서 큰 시위가 났을 때는 아들놈이 거기에 투입되었고, 그 뒤에는 反美 시위대와 여러 번 부딪쳤다고 하더군요. 최근 무사히 제대하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전경·의경 부모들의 시위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보다. 후방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전·의경 부모들이 지난 1월 초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적도 있다. 휴전선은 안정돼 있지만 親北 좌익세력들이 대한민국과 法질서에 폭력으로 도전함으로써 후방에 전선이 새로 생겼다. 죽창과 쇠몽둥이로 무장한 좌익 폭도와 방패·곤봉뿐인 경찰이 대결하면 어용언론은 경찰을 두드려 팬다. 이는 경찰로 상징되는 국가·공권력·法治를 구타하는 셈이다. 여기에 좌파정권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두들긴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이고, 파괴하려는 세력은 우리의 동지이다'라는 확실한 판단기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후방전선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는 반역적 세력이 경찰에 대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法질서가 무너지고 容共정권이 대한민국의 國體를 뒤집을 수 있다. 경찰력이 무너진 방어선을 국군이 대신 지키려는 사태가 발생하면 체제는 지켜지겠지만 피를 흘리게 된다. 경찰 공권력이 김정일 추종세력의 폭동에 밀리지 않으려면 7∼8년째 쓰지 않고 있는 최루탄을 다시 써야 한다. 한 경찰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써야 죽창·쇠창 무장폭도와 경찰이 백병전을 하지 않게 되고, 폭도들도 죽는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경찰청장들이 정치인과 언론에 잘보이려고 꼭 써야 할 경우에도 최루탄을 쓰지 못하게 해 양측이 직접 부딪쳐 다치고 죽는 겁니다. 최루탄이 양측을 떼어놓습니다.'
집회시위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부족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反대한민국 세력의 무장폭동은 엄정·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
①폭력시위의 전과가 있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시위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法을 강화해야 한다.
②조직의 정관·강령·규약 등에 金正日 정권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合法性을 부인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엔 이런 조직에 집회시위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法을 개정해야 한다.
③불법시위로써 시민들의 교통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쉽게 집단소송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경찰이 지키는 것은 國權이다. 개인의 인권이 지켜져야 國權도 지킬 수 있듯이 國權이 무너지면 인권도 설 자리가 없다. 경찰은 이 두 가지 인권을 다 지켜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최루탄을 써야 한다. '無彈無石(최루탄을 안쓰면 投石도 안한다는 논리)'은 폭력과 공권력을 같은 값으로 매기는 법치 무효론이다.
경찰에 죽창·쇠창을 짧은 곤봉으로 제압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들은 불리해지면 국가를 폭도들에게 내어줄 비겁자들이다. 경찰이 최루탄 쓰기를 거부한다면 이 사회는 좌익폭도의 세상이 되어 군대가 총으로 진압하러 나오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총칼을 불러들이지 않으려면 최루탄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한다.
최루탄을 왜 안 쓰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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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7,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