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시민단체·친북성향 인사들이 조직 장악.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편향적, 무정부주의적 시각으로 처리.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년여 동안 내놓은 권고나 의견표명은 대부분 국민여론과는 거꾸로 가는 결정들이여서 줄곧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와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은 10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 정부 입장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민 정서나 법감정과도 너무나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인권위가 그동안 내놓은 주요 의견과 권고안들은‥
▲2002년 8월= '살색'은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사용금지 권고 ▲2003년 3월= 이라크전 반대 및 국회에 파병안처리 신중검토 의견표명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무 학사 보건 진학 입학기록 삭제 권고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2005년 3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 사생활 침해 의견표명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비정규직법안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권중재 사용사유 제한 명시 의견표명 ▲2005년 4월=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시 키 몸무게 제한 폐지 권고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2005년 12월= 시위 중 사망한 농민 전용철·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 때문이라며 관련 경찰 처벌·징계 권고 ▲2005년 12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확정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04년 8월 법무부에 낸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는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의견으로 사회적 대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법무부가 '인권위의 월권'이라며 불만을 표시해 국가기관 간 충돌이 빚어졌다. 또 2003년 3월 국회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은 사실상 국가의 중대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로써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갈등을 촉발하는 미성숙한 의견'이라며 인권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었다.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권고안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월권'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초등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는 아동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중고교생 머리단속에 대해서도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교육현실을 너무 무시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9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동안 나왔던 의견이나 권고들을 종합한 것으로써 인권위의 시각이 너무나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직권중재 폐지, 성전환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다수인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이제는 인권위가 현실을 반영한 권고안을 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현실감 없는 권고안들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위의 권고안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무관치 않다.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재야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따라서 미숙한 아마츄어들이 '운동권적 시각'으로 국가정책에 관여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와 사무처(5개 본부와 22개팀), 2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겸임)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이며 권고나 의견 표명 등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인권위 1기(2001년 11월 출범) 때는 전원위원회에 변호사 4명, 법대 교수 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4년 말 출범한 2기에서는 법조인이 4명으로 줄었다. 대신 여성 운동가 3명,시민운동가 3명이 위원으로 뽑혔다.
사무처도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들로 채워졌다. 현재 인권위 직원은 191명이며, 이 가운데 별정·계약직은 55명(28.8%)이나 된다. 별정·계약직의 상당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은 101명이다. 사무처는 시민단체 활동경력 5년 이상이면 5급,15년 이상이면 3급으로 특채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에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인 셈이다.
전원위원회 위원 11명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조영황(위원장, 상임), 이해학, 원형은, 정강자(상임) 등 4명,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최금숙, 나천주, 정인섭 등 3명, 한나라당 추천 김호준(상임), 신혜수 등 2명, 열린우리당 추천 최영애(상임), 민주당 추천 김만흠 등이다.
이 중 이해학 위원은 친북단체 전민련(전국연합 전신)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같은 성향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골수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1974년 긴급조치 위반과 1976년 3·1 명동사건으로 구속된 경력도 있다. 전민련과 자평통은 친북단체의 대표 격이며 자평통은 송두율 석방 투쟁을 전개한 단체다. 최영애, 정강자 위원은 전통 여성운동가이고, 김만흠, 원형은 위원은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재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김 위원은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원 위원은 부산 인권운동의 대부로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6·15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며 北인권에는 침묵
특히 인권위가 여론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의 하나는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인데 이것도 위원들의 성향이 친북적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에 대해서만은 인권의 잣대 보다는 정치논리와 자신의 성향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성(性) 전환자를 비롯해 동성연애자, 아동, 학생, 특정 종교신자 등의 소수자의 인권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유독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황 위원장이 지난 달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인권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 법'이라면서 '법에는 인권위의 활동과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법 4조 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지와 대한민국 영역이 규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권위법의 ‘영역’에 대한 해석도 헌법의 ‘영토’ 규정에 부합하게 해야 함에도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도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김현 변호사는 '헌법 3조 영토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국가인권위가 ‘월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가 국내 입국하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도 국가인권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영역'이라는 개념도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최근 행태와 발언은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시민단체에나 어울릴 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사실상 독립된 제4부의 위상을 가졌지만 내놓은 의견들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단계적 대안제시도 부족하다. 인권위 내 일부 신중한 인사들의 목소리는 파묻히고 좌편향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위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인권위 해산을 촉구했고, 보수단체들은 인권위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수의 인권중시가 다수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와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권위)권고사항들은 체계적인 질서와 법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 보다는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헌법기관의 결정과 판결에 배치되는 견해를 아무런 자정장치 없이 남발해 혼란과 분열만 초래하는 인권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내놓은 인권위의 권고안들이 상당수는 국가 주요정책이나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결정들'이라면서 '인권위가 시민단체가 아닌 이상 정부와 충돌하고 입법부의 결정이나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권위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신중함이 없이 오직 한 건 주위, 실적주의 식으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경험이 없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권위)위원들의 돈키호테식 좌충우돌(左衝右突) 때문에 국민들은 피곤하다'고 비난했다.
인권위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소속 위원들은 더 이상 재야인사가 아니다. 따라서 운동권적 시각으로 투쟁하듯이 활동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의 시각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까지 무조건적인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편향적, 무정부주의적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놓은 의견들 때문에 우리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분열 속에 국력을 소진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konas)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년여 동안 내놓은 권고나 의견표명은 대부분 국민여론과는 거꾸로 가는 결정들이여서 줄곧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와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은 10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 정부 입장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민 정서나 법감정과도 너무나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인권위가 그동안 내놓은 주요 의견과 권고안들은‥
▲2002년 8월= '살색'은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사용금지 권고 ▲2003년 3월= 이라크전 반대 및 국회에 파병안처리 신중검토 의견표명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무 학사 보건 진학 입학기록 삭제 권고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2005년 3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 사생활 침해 의견표명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비정규직법안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권중재 사용사유 제한 명시 의견표명 ▲2005년 4월=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시 키 몸무게 제한 폐지 권고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2005년 12월= 시위 중 사망한 농민 전용철·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 때문이라며 관련 경찰 처벌·징계 권고 ▲2005년 12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확정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04년 8월 법무부에 낸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는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의견으로 사회적 대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법무부가 '인권위의 월권'이라며 불만을 표시해 국가기관 간 충돌이 빚어졌다. 또 2003년 3월 국회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은 사실상 국가의 중대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로써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갈등을 촉발하는 미성숙한 의견'이라며 인권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었다.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권고안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월권'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초등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는 아동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중고교생 머리단속에 대해서도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교육현실을 너무 무시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9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동안 나왔던 의견이나 권고들을 종합한 것으로써 인권위의 시각이 너무나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직권중재 폐지, 성전환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다수인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이제는 인권위가 현실을 반영한 권고안을 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현실감 없는 권고안들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위의 권고안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무관치 않다.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재야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따라서 미숙한 아마츄어들이 '운동권적 시각'으로 국가정책에 관여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와 사무처(5개 본부와 22개팀), 2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겸임)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이며 권고나 의견 표명 등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인권위 1기(2001년 11월 출범) 때는 전원위원회에 변호사 4명, 법대 교수 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4년 말 출범한 2기에서는 법조인이 4명으로 줄었다. 대신 여성 운동가 3명,시민운동가 3명이 위원으로 뽑혔다.
사무처도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들로 채워졌다. 현재 인권위 직원은 191명이며, 이 가운데 별정·계약직은 55명(28.8%)이나 된다. 별정·계약직의 상당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은 101명이다. 사무처는 시민단체 활동경력 5년 이상이면 5급,15년 이상이면 3급으로 특채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에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인 셈이다.
전원위원회 위원 11명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조영황(위원장, 상임), 이해학, 원형은, 정강자(상임) 등 4명,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최금숙, 나천주, 정인섭 등 3명, 한나라당 추천 김호준(상임), 신혜수 등 2명, 열린우리당 추천 최영애(상임), 민주당 추천 김만흠 등이다.
이 중 이해학 위원은 친북단체 전민련(전국연합 전신)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같은 성향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골수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1974년 긴급조치 위반과 1976년 3·1 명동사건으로 구속된 경력도 있다. 전민련과 자평통은 친북단체의 대표 격이며 자평통은 송두율 석방 투쟁을 전개한 단체다. 최영애, 정강자 위원은 전통 여성운동가이고, 김만흠, 원형은 위원은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재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김 위원은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원 위원은 부산 인권운동의 대부로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6·15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며 北인권에는 침묵
특히 인권위가 여론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의 하나는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인데 이것도 위원들의 성향이 친북적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에 대해서만은 인권의 잣대 보다는 정치논리와 자신의 성향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성(性) 전환자를 비롯해 동성연애자, 아동, 학생, 특정 종교신자 등의 소수자의 인권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유독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황 위원장이 지난 달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인권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 법'이라면서 '법에는 인권위의 활동과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법 4조 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지와 대한민국 영역이 규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권위법의 ‘영역’에 대한 해석도 헌법의 ‘영토’ 규정에 부합하게 해야 함에도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도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김현 변호사는 '헌법 3조 영토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국가인권위가 ‘월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가 국내 입국하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도 국가인권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영역'이라는 개념도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최근 행태와 발언은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시민단체에나 어울릴 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사실상 독립된 제4부의 위상을 가졌지만 내놓은 의견들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단계적 대안제시도 부족하다. 인권위 내 일부 신중한 인사들의 목소리는 파묻히고 좌편향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위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인권위 해산을 촉구했고, 보수단체들은 인권위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수의 인권중시가 다수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와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권위)권고사항들은 체계적인 질서와 법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 보다는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헌법기관의 결정과 판결에 배치되는 견해를 아무런 자정장치 없이 남발해 혼란과 분열만 초래하는 인권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내놓은 인권위의 권고안들이 상당수는 국가 주요정책이나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결정들'이라면서 '인권위가 시민단체가 아닌 이상 정부와 충돌하고 입법부의 결정이나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권위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신중함이 없이 오직 한 건 주위, 실적주의 식으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경험이 없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권위)위원들의 돈키호테식 좌충우돌(左衝右突) 때문에 국민들은 피곤하다'고 비난했다.
인권위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소속 위원들은 더 이상 재야인사가 아니다. 따라서 운동권적 시각으로 투쟁하듯이 활동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의 시각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까지 무조건적인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편향적, 무정부주의적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놓은 의견들 때문에 우리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분열 속에 국력을 소진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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