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중으로 소득공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주장:"소수자 추가공제에 이중공제까지 편법으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편법을 통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고,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유시민 내정자의 배우자가 인하대·건국대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와 소수자 추가공제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내정자가 올해 초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 또다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증세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소수자 추가공제 혜택을 폐지하자고 추진해 독신이나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늘게 된 마당에, 재경의원인 유 내정자가 소수자 추가공제에 이중공제까지 편법으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유 내정자의 부인은 연간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만, 유 내정자는 부인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31개월 동안 5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반 서민의 경우,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로 얼마 안되는 소득을 얻기만 해도 피부양자에서 강제로 탈퇴를 당해 지역가입자가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유독 유 내정자에 대해서만 3년 가까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1999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절 최종 학력을 ‘박사’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과 유 내정자 부친의 친일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