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정씨, 盧대통령의 숨겨진 딸 아니다”

DNA검사한 李正彬 서울대의대 교수, 노희정씨가 노건평의 親子일 확률 99.99999999999994%라는 소견서제출
“노희정씨, 盧 대통령의 숨겨진 딸아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경 부산지방법원 451호 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민미영 부부의 명예훼손에 관한 결심공판(재판장 李仲敎)이 있었다. 노건평·민미영 부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은 약 6시간 20분 동안 이뤄졌다.
작년 4월경 한상구씨가 대표로 있던 구국투쟁위원회가 자신들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의 글(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불륜으로 사귄 여자가 딸을 낳자 형인 노건평씨가 동생의 장래를 생각해 그 여자와 결혼해 함께 산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했고, 한씨는 이 내용을 피켓으로 만들어 부산역,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등지에서 열었던 전자개표기 관련 집회에 전시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부부가 한씨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으로 고발해 작년 5월 13일 한씨가 구속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피고인측에서 요청했던 친자확인 DNA 검사결과가 발표됐다. DNA 검사는 지난 1월 28일 노건평씨, 민미영씨와 그의 딸인 노희정씨가 서울대 의대로 가서 검사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DNA샘플은 검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DNA검사를 맡았던 李正彬(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민미영씨가 노희정씨의 親母일 때 노건평씨가 노희정씨의 親父일 확률은 99.99999999999994% '라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3463번 이상 DNA 검사를 했었다는 李 교수는 “지금까지의 검사 경험으로 미루어 노희정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자가 아니다”고 했다.
피고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원래 형과 동생 사이에 일어난 친자 확인은 형과 동생이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李 교수는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15개 정도의 유전자만 대조해도 결론이 쉽게 나온다”며 “이 DNA 검사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안 다음에는 23개의 DNA를 대조하던 일반적인 검사 때보다 더 확실한 결론을 얻기 위해 48개의 유전자를 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0억 명 중 한 명꼴로 형제 간에 유전자가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석구 변호사는 “정부의 압력이 미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것과 변호인측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검사한 것은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재검사를 요청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吳仁瑞(오인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는 피고인 한상구 씨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월과 몰수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451호 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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