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원 명예훼손” 오마이뉴스 기자들 기소키로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감 뒤 술자리에서 불거진 여종업원 폭언 파문과 관련, 검찰이 “주성영(朱盛英·대구 동구갑) 한나라당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자 2명을 형사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실 확인 없이 주 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주 의원이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두 기자는 지난해 9월 23, 25일 “주 의원이 대구지검 국감 후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며 추태를 부렸다” “술집 사장이 주 의원의 추태가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보도가 제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주성영 의원 명예훼손” 오마이뉴스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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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3,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