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흔드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연로한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죽음을 앞둔 重患의 시점이라 해도 헌법을 무시하는 무례와 오만을 부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김대중씨는 이제 일반인이다. 청와대의 최근 얘기로는 김대중씨는 개인 자격으로 방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헌법의 기본인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김대중씨의 개인적 방북 추진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 6조 (잠입 , 탈출)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 잠입하거나 탈출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1991.5.31)
제 7조 (찬양, 고무등)
1.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 1항 또는 3항내지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편의 제공 )
1. 이 법 제 3조내지 제 8조의 (회합, 통신)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앞서 먼저 말해 둘게 있다. 2000년의 6.15 남북 선언은 무효다.
특히 2항의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김대중씨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통일 문제를 아무리 당시의 대통령이라도 연방제로 풀겠다는 것은 국민모두의 , 아니 다수결의 합의가 전혀 없었다.
1항의 우리민족끼리는 더욱이 김정일의 줄기찬 지령이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헌법을 흔드는 것이고 국체의 변경이다. 국기의 변환이다. 이는 반드시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적의 괴수의 적화야욕의 기만전술인 반미책동과 우리민족끼리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 들인 세시간 졸작의 선언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위배 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통치행위니 말도 안되는 전제군주시대의 죽은 단어를 급조해 소위 민주화투사라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당시 위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했지만 약 수억 달러 이상이라는 돈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김정일에게 보낸 것은 위에 예를 든 국가보안법 제9조를 위반 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까지 고난의 행진 시기 였다.핵을 개발 할 돈이 없었다는 얘기다.
먹을게 없어 300만이 굶어 죽었던 것이다. 출근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퇴근때 허연 눈을 뜬채 죽은 시체가 되어있는걸 보고 자신을 살인자라고 한 탈북시인이 있다.
그런 시기에 김대중씨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은채 불법으로 수억달러 이상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 송금 확인이 안되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김정일을 겨우 알현하고 국민의 공복(종)인 주제에 주인에게 한번도 물어본적이 없는 6.15선언을 주적의 괴수 김정일의 비위에 맞게 써 주고 공동 선언문 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혀 합법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적의 수괴에게 그 돈으로 인류의 반역을 저지르는 핵을 개발 할 수 있는 자금을 대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적의 수괴는 그 후 툭하면 그 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 최근 까지도 핵을 사용 하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에 예를 든 모든 국가보안법 9조를 위반 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예를 들어 환기 시키겠다
국가 보안법 제 3조 (반국가 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 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도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국가보안법의 총칙으로 가보자.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등 <개정1991.5.31)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개정 1991 5.31)
1. 이 법에서 ‘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 정권은 ‘김정일은 백두산의 아들 ...“ 하면서 적의 괴수를 고무 찬양하는 범청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도 (독립신문 참조)
또 김정일의 노골적 대남 지령인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진입을 위해 궐기 하라는 ,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돌진하라는 , 누구누구의 자손들까지도 처형 하라는 주적의 괴수의 명령을 싫은 단체는 물론, 그 적의 괴수의 지령에 한자의 틀림도 없이 연방제 추진을 해야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버리는 김원웅(열우당 의원 2월 12일 ) 까지도 전혀 처벌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적의 괴수에 동조 내지 굴복하고 맹종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지휘통솔 체계가 선 거대한 반국가 단체가 어디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위 국가보안법 총칙의 3조에 의하면 ‘ 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이제 왜 이 노정권과 열우당 등이 국가 보안법 철폐에 눈을 까뒤집고 설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점이다.
노정권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을 법대로 시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첫마디로 헌법을 준수하며 라고 국민 앞에 맹세 했다.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마디 국민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한 모든일들을 국가보안법에 맟춰 따져보는 일이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그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존경은 커녕, 국민의 지지율, 외국이라면 국정수행조차 못할 겨우 20%선에 머물고
그것이 머리좋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심의 역공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탄핵의 치욕을 견뎌야 했으며 오늘 이 시점에 까지도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죽음을 눈 앞에 둔 일개인이 자신의 노욕을 이기지 못해 위법을 하면서도 아직 이나라의 실질적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한 듯 나서겠다고 설치는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대통령이 김대중씨의 방북혈안에 못이겨 병을 앟는 80노인에게 특사 자격이라도 주겠다면 그것은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뿐 아니라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물론 김대중씨가 노구를 이끌고 급히 방북하겠다는 이유를 안다.
김정일체제는 곧 붕괴 한다.
김정일 자신도 후진타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은가
또 김정일을 만나 쌓여 있는 국민연금이라도 빼돌려 (노정권과 작당 했다면 ,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수도, 그러나 죽어도 유시민을 그곳에 입각 시키는 것을 보면 ..?) 김정일에게 급전을 갔다주는 행위라도 한다면 . 그건 또 한번의 엄청난 매국과 법 위반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를 도우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 공조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형제인 북한 2400만 동포를 김정일과 힘을 합해 한번더 학살 하는것과 마찬가지의 반 인류적이고 반 빈족적이며 반 자유민주적이고 반 인간적인 악의 행위일 뿐이다.
깁정일 체제가 자체 붕괴로 돌입 하게 된 이 시점에서 이 땅의 수구 좌익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가는 이미 짐작 했다.
그래서 정작 김정일보다 이 땅의 수구 좌익들과 얼치기 주사파들, 그에 굴종하는 정신적 창녀들, 등이 더 팔팔 뛰고 미친 듯이 설쳐 댈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정일은 우라 국민에게 또 물어 보지도 않고 도둑질 한 몇조, 아니 몇십조원을 갖다 줘도 해결 되지 않는 시점에 이미 와 있다.
김정일은 변화의 때를 이미 놓친채 소멸의 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김정일은 이제 망명의 의논에 훨씬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스스로 느끼는 북한 내부 붕괴는 의외로 불처럼 확산 될 수 있고 그의 결단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속이 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일반인 김대중씨가 노욕의 고집을 부려 방북해서 만에 하나라도 연방제란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이 나라의 자유진영의 모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대통령 시절 한번은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었지만 이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더 급격한 붕괴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국기를 흔드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 국가의 헌법과 국체와 國基를 흔드는 일은 마땅히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6.15선언은 당연히 쓰레기 통이나 김대중씨의 死後 관 속에나 함께 넣어 순장될 낡은 휴지에 불과하다.
김대중씨가 그 후 노래를 부르듯 김정일의 답방을 노구의 목이 쉬도록 촉구 했지만 김정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목숨이 아깝기도 했지만 죽으라고 대남 방송을 통해 6.15를 성일화 하자고 떠들어 댔지만, 그가 안오는게 아니라 못 오는 진짜 이유는 그 6.15선언이 얼마나 허실한 엉터리 급조 된 쪽지인가는 김정일 자신이 스스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는 그걸 보고 혼자 대범찬(?) 웃음을 소범차게 쿡쿡 소리죽여 가며 킥킥대고 많이 웃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 김대중씨가 아직 북쪽 형제도 못만나 줄을 서 있는 이산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법 앞에 평등한 헌법의 형평성을 어기고 아무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국민 투표도 거치지 않은 연방제니 하는 소리를 하러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민주투사(?)시절의 지역적 영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런 걸 배경으로 믿고 이 나라의 모든일에 사사건건 간여 할뿐 아니라 남북문제에까지 나서겠다고 기어코 4월 방북을 강행 한다면
김대중씨는 국가 혼란, 어쩌면 내란의 원흉이 될 수 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색이 민주화 투사로서 (?)
노벨 평화산 수상자로서 (어떻게 받았던 )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슨일을 했든, 참고로 기자 조갑제의 ‘김대중의.....43개 사례’를 읽어보기 바람)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바로 눈 앞에 둔 80노령의 환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5천년 이어 온 이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죄악을 그 영욕의 삶에 또 덧칠 해 보태어서야.
그냥 국내외의 모든일이 잠잠해 지고 정말 날이 따뜻한 6, 7월쯤에 굳이 그 곳이 정신의 본향(?)으로 느껴져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면 조용히 다녀와도 되지 않을까?
니첸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 했다
'참된 비문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내쉬는 한숨인 것이다'
2006년 2월 13일.
오 정 인 (소설가)
[인터넷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
연로한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죽음을 앞둔 重患의 시점이라 해도 헌법을 무시하는 무례와 오만을 부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김대중씨는 이제 일반인이다. 청와대의 최근 얘기로는 김대중씨는 개인 자격으로 방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헌법의 기본인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김대중씨의 개인적 방북 추진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 6조 (잠입 , 탈출)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 잠입하거나 탈출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1991.5.31)
제 7조 (찬양, 고무등)
1.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 1항 또는 3항내지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편의 제공 )
1. 이 법 제 3조내지 제 8조의 (회합, 통신)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앞서 먼저 말해 둘게 있다. 2000년의 6.15 남북 선언은 무효다.
특히 2항의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김대중씨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통일 문제를 아무리 당시의 대통령이라도 연방제로 풀겠다는 것은 국민모두의 , 아니 다수결의 합의가 전혀 없었다.
1항의 우리민족끼리는 더욱이 김정일의 줄기찬 지령이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헌법을 흔드는 것이고 국체의 변경이다. 국기의 변환이다. 이는 반드시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적의 괴수의 적화야욕의 기만전술인 반미책동과 우리민족끼리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 들인 세시간 졸작의 선언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위배 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통치행위니 말도 안되는 전제군주시대의 죽은 단어를 급조해 소위 민주화투사라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당시 위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했지만 약 수억 달러 이상이라는 돈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김정일에게 보낸 것은 위에 예를 든 국가보안법 제9조를 위반 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까지 고난의 행진 시기 였다.핵을 개발 할 돈이 없었다는 얘기다.
먹을게 없어 300만이 굶어 죽었던 것이다. 출근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퇴근때 허연 눈을 뜬채 죽은 시체가 되어있는걸 보고 자신을 살인자라고 한 탈북시인이 있다.
그런 시기에 김대중씨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은채 불법으로 수억달러 이상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 송금 확인이 안되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김정일을 겨우 알현하고 국민의 공복(종)인 주제에 주인에게 한번도 물어본적이 없는 6.15선언을 주적의 괴수 김정일의 비위에 맞게 써 주고 공동 선언문 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혀 합법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적의 수괴에게 그 돈으로 인류의 반역을 저지르는 핵을 개발 할 수 있는 자금을 대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적의 수괴는 그 후 툭하면 그 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 최근 까지도 핵을 사용 하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에 예를 든 모든 국가보안법 9조를 위반 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예를 들어 환기 시키겠다
국가 보안법 제 3조 (반국가 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 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도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국가보안법의 총칙으로 가보자.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등 <개정1991.5.31)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개정 1991 5.31)
1. 이 법에서 ‘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 정권은 ‘김정일은 백두산의 아들 ...“ 하면서 적의 괴수를 고무 찬양하는 범청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도 (독립신문 참조)
또 김정일의 노골적 대남 지령인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진입을 위해 궐기 하라는 ,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돌진하라는 , 누구누구의 자손들까지도 처형 하라는 주적의 괴수의 명령을 싫은 단체는 물론, 그 적의 괴수의 지령에 한자의 틀림도 없이 연방제 추진을 해야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버리는 김원웅(열우당 의원 2월 12일 ) 까지도 전혀 처벌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적의 괴수에 동조 내지 굴복하고 맹종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지휘통솔 체계가 선 거대한 반국가 단체가 어디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위 국가보안법 총칙의 3조에 의하면 ‘ 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이제 왜 이 노정권과 열우당 등이 국가 보안법 철폐에 눈을 까뒤집고 설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점이다.
노정권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을 법대로 시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첫마디로 헌법을 준수하며 라고 국민 앞에 맹세 했다.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마디 국민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한 모든일들을 국가보안법에 맟춰 따져보는 일이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그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존경은 커녕, 국민의 지지율, 외국이라면 국정수행조차 못할 겨우 20%선에 머물고
그것이 머리좋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심의 역공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탄핵의 치욕을 견뎌야 했으며 오늘 이 시점에 까지도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죽음을 눈 앞에 둔 일개인이 자신의 노욕을 이기지 못해 위법을 하면서도 아직 이나라의 실질적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한 듯 나서겠다고 설치는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대통령이 김대중씨의 방북혈안에 못이겨 병을 앟는 80노인에게 특사 자격이라도 주겠다면 그것은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뿐 아니라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물론 김대중씨가 노구를 이끌고 급히 방북하겠다는 이유를 안다.
김정일체제는 곧 붕괴 한다.
김정일 자신도 후진타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은가
또 김정일을 만나 쌓여 있는 국민연금이라도 빼돌려 (노정권과 작당 했다면 ,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수도, 그러나 죽어도 유시민을 그곳에 입각 시키는 것을 보면 ..?) 김정일에게 급전을 갔다주는 행위라도 한다면 . 그건 또 한번의 엄청난 매국과 법 위반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를 도우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 공조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형제인 북한 2400만 동포를 김정일과 힘을 합해 한번더 학살 하는것과 마찬가지의 반 인류적이고 반 빈족적이며 반 자유민주적이고 반 인간적인 악의 행위일 뿐이다.
깁정일 체제가 자체 붕괴로 돌입 하게 된 이 시점에서 이 땅의 수구 좌익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가는 이미 짐작 했다.
그래서 정작 김정일보다 이 땅의 수구 좌익들과 얼치기 주사파들, 그에 굴종하는 정신적 창녀들, 등이 더 팔팔 뛰고 미친 듯이 설쳐 댈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정일은 우라 국민에게 또 물어 보지도 않고 도둑질 한 몇조, 아니 몇십조원을 갖다 줘도 해결 되지 않는 시점에 이미 와 있다.
김정일은 변화의 때를 이미 놓친채 소멸의 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김정일은 이제 망명의 의논에 훨씬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스스로 느끼는 북한 내부 붕괴는 의외로 불처럼 확산 될 수 있고 그의 결단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속이 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일반인 김대중씨가 노욕의 고집을 부려 방북해서 만에 하나라도 연방제란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이 나라의 자유진영의 모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대통령 시절 한번은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었지만 이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더 급격한 붕괴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국기를 흔드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 국가의 헌법과 국체와 國基를 흔드는 일은 마땅히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6.15선언은 당연히 쓰레기 통이나 김대중씨의 死後 관 속에나 함께 넣어 순장될 낡은 휴지에 불과하다.
김대중씨가 그 후 노래를 부르듯 김정일의 답방을 노구의 목이 쉬도록 촉구 했지만 김정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목숨이 아깝기도 했지만 죽으라고 대남 방송을 통해 6.15를 성일화 하자고 떠들어 댔지만, 그가 안오는게 아니라 못 오는 진짜 이유는 그 6.15선언이 얼마나 허실한 엉터리 급조 된 쪽지인가는 김정일 자신이 스스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는 그걸 보고 혼자 대범찬(?) 웃음을 소범차게 쿡쿡 소리죽여 가며 킥킥대고 많이 웃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 김대중씨가 아직 북쪽 형제도 못만나 줄을 서 있는 이산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법 앞에 평등한 헌법의 형평성을 어기고 아무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국민 투표도 거치지 않은 연방제니 하는 소리를 하러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민주투사(?)시절의 지역적 영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런 걸 배경으로 믿고 이 나라의 모든일에 사사건건 간여 할뿐 아니라 남북문제에까지 나서겠다고 기어코 4월 방북을 강행 한다면
김대중씨는 국가 혼란, 어쩌면 내란의 원흉이 될 수 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색이 민주화 투사로서 (?)
노벨 평화산 수상자로서 (어떻게 받았던 )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슨일을 했든, 참고로 기자 조갑제의 ‘김대중의.....43개 사례’를 읽어보기 바람)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바로 눈 앞에 둔 80노령의 환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5천년 이어 온 이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죄악을 그 영욕의 삶에 또 덧칠 해 보태어서야.
그냥 국내외의 모든일이 잠잠해 지고 정말 날이 따뜻한 6, 7월쯤에 굳이 그 곳이 정신의 본향(?)으로 느껴져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면 조용히 다녀와도 되지 않을까?
니첸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 했다
'참된 비문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내쉬는 한숨인 것이다'
2006년 2월 13일.
오 정 인 (소설가)
[인터넷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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