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철폐, 병역거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확대, 性전환자 건강보험 적용‥안보`시장경제`사회윤리 파괴 우려
<아래는 한국발전리뷰 3월호에 기고한 본지(미래한국) 김성욱 기자의 원고 중 일부입니다>
“인권위는 ‘헌법 위의 기관’이 아니다. 인권위가 헌법정신과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결정과 대법원(大法院) 판단에 거스르는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1월17일 경제5단체장 성명 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1월9일 헌재와 대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확인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등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인권위의 左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NAP 권고안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확대 이외에도 좌파세력이 주장해 온 급진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NAP 권고안은 국회와 정부에 권고하는 인권정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으로 정의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관련사범 문제 해결 △집회시위의 장소*시간*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 △宗敎 교과목 채택이나 宗敎 행사 때 학생에 선택권 인정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규제 최소화*형사처벌 민사책임 부과 완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처우 보장(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및 규모 축소) △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위 성적소수자, 즉 동성애자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위는 NAP 권고안에서도 “성적소수자 관련사이트 유해사이트 차단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성애 편견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정간법시행령 등 폐지*개정 △성전환 관련 수술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다.
또“국제엠네스티는 동성애문화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는 등 해외사례를 들며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확대와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그러나 NAP 권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확대’ 등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憲法파괴적 양태 이외에도 ‘국보법 철폐, 노조 및 파업 옹호와 사업주(事業主)의 직장폐쇄*대체근로 제한, 동성애 옹호’등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질서, 시장경제, 사회윤리 파괴를 선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집회시위의 장소*시간*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권고 역시 좌파세력의 과격*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악용되고, ‘종교 교과 채택이나 종교 행사 때 학생에게 선택권 인정’권고는 사학재단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인권위 권고가 구체화될 경우, 국보법이 철폐돼 공산당활동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親北反美성향의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조집단의 급진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병역기피, 동성애가 범람하는 국가해체와 사회파탄으로 이어질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경제단체 등은 인권위의 NAP권고안이 발표된 후 인권위의 이 같은 우려를 직접 언명하고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경영자총협회 1월10일)”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며,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동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경제5단체장 1월17일 입장 표명)”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며, 야간 집회를 용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특히 주목한다. 인권위 활동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급진 과격세력의 확대와 현 정권의 연장, 북한 체제의 공고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발표 된 내용들은 취소되어야 한다(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1월10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월10일 법사위회의장에서“인권위의 NAP 권고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인권위가 최근에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며 “북한인권 문제에는 냉담한 인권위가 사회적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월권적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미 국보법폐지 권고안 발표
NAP 권고안은 지난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 출범 이래 각종 권고안들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귄위는 이미 2003년 주요인권 과제 중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들고 나섰고 2004년 8월23일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역시 2005년 12월26일 정부 각 부처에 이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 전달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권고안은 같은 해 11월28일 발표됐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동성애자를 공채한 데 이어 2003년 4월2일 “동성애 사이트는 유해하지 않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005년 3월25일에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평가가 아동인권를 침해한다고 권고했고, 2003년 7월14일에는 6*25 당시 좌익*빨치산으로 몰려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표명을 했다.
2003년 3월1일에는 주한미군대사관 정문 앞에서 벌어진 1인 반미시위를 저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했으며, 2003년 3월26일에는 업무 소관사항이 아닌 이라크인의 인권문제를 들어 이라크전쟁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수도권 공병부대의 참전거부를 선동하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전범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촉구문에는 “민변과 인권위에 연락하면 된다”는 문구가 적히기도 했다.
北‘아리랑’관람 자제 권고안, 채택 안돼
오폭(誤爆)으로 사망한 이라크인 인권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선 인권위는 수령독재 아래서 온갖 유린을 당
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꺼려왔다.
이번 NAP권고안에서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부르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해 10월11일 상임위원 중 한명인 김호준 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아리랑’공연의 관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金 위원은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는 참가 학생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공연에 참여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동원된 학생들은 휴식 시간도 없이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고 심지어 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金 위원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한 수많은 남측 인사들의 방북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자는 성명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북한인권탄압실태보고서’를 은폐하려한 사실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대학생인권단체들은 연일 인권위 사무실을 찾아 규탄집회를 가졌다.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공동대표 김영조*서익준)’ 소속 300여명 지난 해 8월25일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린 일은 분명한 반인권적 행위”라며 인권위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민주화학생연대(대표 김익환)’ 소속 학생 250여 명은 같은 달 11일 인권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북한인권실태가 담긴 사진을 펼쳐 보였다.
인권위는 지난 해 204억, 올 해 215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구이다. 조영황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호준(문화일보 前편집국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씨가 상임위원으로, 김만흠(참여연대실행위원), 나천수(변호사), 이해학(前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정인섭(서울대 법대 교수), 최금숙(이대 법대 교수),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원형은(부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씨가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발전리뷰 3월호에 기고한 본지(미래한국) 김성욱 기자의 원고 중 일부입니다>
“인권위는 ‘헌법 위의 기관’이 아니다. 인권위가 헌법정신과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결정과 대법원(大法院) 판단에 거스르는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1월17일 경제5단체장 성명 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1월9일 헌재와 대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확인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등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인권위의 左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NAP 권고안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확대 이외에도 좌파세력이 주장해 온 급진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NAP 권고안은 국회와 정부에 권고하는 인권정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으로 정의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 관련사범 문제 해결 △집회시위의 장소*시간*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 △宗敎 교과목 채택이나 宗敎 행사 때 학생에 선택권 인정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규제 최소화*형사처벌 민사책임 부과 완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처우 보장(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및 규모 축소) △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위 성적소수자, 즉 동성애자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위는 NAP 권고안에서도 “성적소수자 관련사이트 유해사이트 차단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성애 편견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정간법시행령 등 폐지*개정 △성전환 관련 수술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다.
또“국제엠네스티는 동성애문화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는 등 해외사례를 들며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확대와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그러나 NAP 권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확대’ 등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憲法파괴적 양태 이외에도 ‘국보법 철폐, 노조 및 파업 옹호와 사업주(事業主)의 직장폐쇄*대체근로 제한, 동성애 옹호’등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질서, 시장경제, 사회윤리 파괴를 선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집회시위의 장소*시간*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권고 역시 좌파세력의 과격*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악용되고, ‘종교 교과 채택이나 종교 행사 때 학생에게 선택권 인정’권고는 사학재단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인권위 권고가 구체화될 경우, 국보법이 철폐돼 공산당활동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親北反美성향의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조집단의 급진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병역기피, 동성애가 범람하는 국가해체와 사회파탄으로 이어질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경제단체 등은 인권위의 NAP권고안이 발표된 후 인권위의 이 같은 우려를 직접 언명하고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경영자총협회 1월10일)”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며,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동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경제5단체장 1월17일 입장 표명)”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며, 야간 집회를 용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특히 주목한다. 인권위 활동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급진 과격세력의 확대와 현 정권의 연장, 북한 체제의 공고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발표 된 내용들은 취소되어야 한다(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1월10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월10일 법사위회의장에서“인권위의 NAP 권고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인권위가 최근에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며 “북한인권 문제에는 냉담한 인권위가 사회적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월권적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미 국보법폐지 권고안 발표
NAP 권고안은 지난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 출범 이래 각종 권고안들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귄위는 이미 2003년 주요인권 과제 중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들고 나섰고 2004년 8월23일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역시 2005년 12월26일 정부 각 부처에 이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 전달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권고안은 같은 해 11월28일 발표됐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동성애자를 공채한 데 이어 2003년 4월2일 “동성애 사이트는 유해하지 않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005년 3월25일에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평가가 아동인권를 침해한다고 권고했고, 2003년 7월14일에는 6*25 당시 좌익*빨치산으로 몰려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표명을 했다.
2003년 3월1일에는 주한미군대사관 정문 앞에서 벌어진 1인 반미시위를 저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했으며, 2003년 3월26일에는 업무 소관사항이 아닌 이라크인의 인권문제를 들어 이라크전쟁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수도권 공병부대의 참전거부를 선동하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전범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촉구문에는 “민변과 인권위에 연락하면 된다”는 문구가 적히기도 했다.
北‘아리랑’관람 자제 권고안, 채택 안돼
오폭(誤爆)으로 사망한 이라크인 인권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선 인권위는 수령독재 아래서 온갖 유린을 당
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꺼려왔다.
이번 NAP권고안에서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부르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해 10월11일 상임위원 중 한명인 김호준 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아리랑’공연의 관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金 위원은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는 참가 학생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공연에 참여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동원된 학생들은 휴식 시간도 없이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고 심지어 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金 위원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한 수많은 남측 인사들의 방북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자는 성명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북한인권탄압실태보고서’를 은폐하려한 사실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대학생인권단체들은 연일 인권위 사무실을 찾아 규탄집회를 가졌다.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공동대표 김영조*서익준)’ 소속 300여명 지난 해 8월25일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린 일은 분명한 반인권적 행위”라며 인권위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민주화학생연대(대표 김익환)’ 소속 학생 250여 명은 같은 달 11일 인권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북한인권실태가 담긴 사진을 펼쳐 보였다.
인권위는 지난 해 204억, 올 해 215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구이다. 조영황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호준(문화일보 前편집국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씨가 상임위원으로, 김만흠(참여연대실행위원), 나천수(변호사), 이해학(前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정인섭(서울대 법대 교수), 최금숙(이대 법대 교수),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원형은(부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씨가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